편집위원회
서울문화투데이(이하 '회사')는 서울문화투데이의 창간정신을 지키고, 문화예술계에 필요한 정보를 충실하고 공정하게 제공하며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언론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조(효력)

본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편집방향)

서울문화투데이는 투명한 자본과 민주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한 성역 없는 취재보도로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며 철저한 지역밀착 보도로 지역 주민의 대변하며, 정확한 보도로 지역 역사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제3조(편집권 독립)

  1. 회사는 언론의 공적기능 수행을 위해 언론의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위한 노력을 충실하게 수행한다.
  2. 서울문화투데이의 편집권은 기자(논설위원 포함)들이 공유하며 최종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3.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4. 회사는 사회정의와 공익을 위해 편집권을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노력한다.
  5. 회사는 편집과 관련한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배제함으로써 편집권의 독립을 지킨다.
  6. 편집권은 편집방향과 독자의 알권리에 반하는 경영차원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 침해받지 않는다.

제4조(편집국장)

  1. 편집국장은 회사에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출석 국원의 과반수 찬성을 득해야 한다.
  2. 회사는 편집국장 임명 후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재임명 한다.
  3. 편집국장은 기자직 언론경력 10년 이상, 회사 부장급 이상을 자격 요건으로 한다.
  4. 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편집국장의 임기는 보장된다.
  6. 편집국장의 임기 중 해임 등 유고로 인하여 공석이 된 경우 부국장, 편집부장 및 취재부서장 중 선임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며, 새로 선출된 편집국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5조(편집국 의사결정)

  1.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주요의사결정과 신문윤리강령 등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반드시 국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2. 편집국원은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3.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을 보호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임사유가 된다.

제6조 (편집국 총회)

  1. 기자를 비롯한 신문 내용 제작에 참여하는 전 직원은 편집국총회의 구성원이 된다.
  2. 편집국총회는 정규직 및 기타 신분으로 상시적으로 일하는 기자, 논설위원, 그래픽 및 편집 기술 담당자 등 신문 내용 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을 포함하며 비상설 기구로 한다.
  3. 편집국 총회는 편집권 독립이 회사 및 사원협의회 또는 외부 요인에 의해 심대하게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재적 총회 구성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된다.
  4. 편집국총회의 대표는 총회 소집 요구인 중 투표에 의해 선출되며, 총회 시 그 의장이 된다.
  5. 편집국총회 대표는 편집국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제를 설정한 후 편집국장에게 통보해야하며,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6. 편집국 총회의 의결은 재적 구성원 과반 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7조(편집국 인사)

편집국원에 대한 보직 및 출입처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를 시행한다.


제8조(편집위원회)

  1. 회사는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의거해 공정보도의 실현과 편집권 독립, 지면제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운영한다.
  2. 편집위원회는 회사와 동수로 하되 편집국장을 포함하는 회사측 대표 2명과 기자 2명 등 4명으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회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으며, 노사합의에 따라 교체할 수 있다.
  4.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반론 및 저항권)

  1. 기자(데스크 포함)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해야 한다.
  2.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 왜곡, 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편집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취재와 제작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3. 취재, 보도 등 편집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와 울산분회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분쟁을 조정한다.

제10조(논설위원)

  1. 논설위원은 부국장급 이상의 국원 중 회사가 임명한다.
  2. 객원논설위원은 논설위원 또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회사가 위촉한다.

제11조(칼럼필진)

칼럼 필진은 편집국장이 논설위원, 국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한 후 사후 회사에 통보한다.


제12조(적용)

이 규약은 회사와 기자대표, 그리고 편집국장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부 칙 ]

이 규약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