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걸린 명동 주차타워 불법 현수막
또 다시 걸린 명동 주차타워 불법 현수막
  • 김창의 기자
  • 승인 2011.03.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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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효과 과태료 무는 것 몇 천배 이익,옥외광고물법 상습 위반

서울 중구 남산동의 S주차타워가 상습적으로 옥외광고물 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서울 중구 남산동의 S주차타워

S주차타워는 지난 2009년에도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모 대학의 광고물을 건물외벽에 무단 게재해 규정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었다. 하지만 또 다시 S주차타워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한 조례를 위반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관련법규에 따르면 불법광고물은 발견 즉시 철거하게 돼있으나, 대형현수막 등 특수장비를 동원해야 하는 대형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 기간을 두고 이후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이에 중구청은 지난 21일 업체에 자진정비계고장을 보냈으나, 열흘이 가까운 오늘까지도 업체는 불법광고물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현재 중구기준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는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광고업체가 누리는 홍보효과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 번번이 관련 규정을 어기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하루 평균 150만명의 유동인구를 자랑하는 명동에 노출되는 광고효과는 실로 과태료의 수천, 수 만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업자들은 과태료를 무릅쓰고 수차례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담당자는 상습적으로 옥외광고물 관련규정을 위반한 S주차타워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29일 ‘정부 하위법령 개선과제 478건’을 발표해 벌금과 마찬가지로 과태료에도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엄정한 제도개선을 통한 과태료,과징금의 중과 조치로 공익을 해하는 위반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