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병역법 위반 무죄,공무집행 방해는 유죄
MC몽 병역법 위반 무죄,공무집행 방해는 유죄
  • 송유빈 기자
  • 승인 2011.04.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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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1년 징역 6월 ,사회봉사 120시간

[서울문화투데이 송유빈 기자]병역기피 혐의로 기소된 가수 MC몽이 징역 6월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 MC몽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MC몽은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병역기피혐의 1심 판결에서 징역 6월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입영연기 혐의는 인정되지만 고의발치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결이다.

 앞서 검찰은 “공무원시험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되고 고의로 정황상 발치한 혐의가 확실하다”며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했다.

 MC몽은 지난해 10월, 고의 발치로 인한 치아저작기능점수 미달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불법 입영연기까지 혐의가 더해져 그간 7번에 걸쳐 재판을 열고 그의 치아치료와 관련된 치과의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