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모기 등 기피제 무허가 제품 집중 점검
식약청, 모기 등 기피제 무허가 제품 집중 점검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1.04.2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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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점검 통해 무허가 제품 사용 인한 피해 방지 예방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모기 등의 무허가 기피제에 대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무허가 기피제
모기, 파리 등 해충류의 번식이 왕성한 여름철이 다가옴에 따라 기피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기피제란 살충제처럼 벌레를 죽이는 효과는 없으나 곤충이 싫어하는 물질을 피부나 옷에 뿌리거나 도포하여 벌레들이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는 제품이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모기 등 기피제는 뿌리는 제품(에어로솔) 40품목과 바르는 제품(액제, 로션, 유제, 겔제) 34품목이 있는데 이들 제품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한다. 

한편 무허가 제품은 팔찌, 밴드 형태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오는 5월부터 지자체 와 지방식약청에 무허가로 제조,수입,판매되는 기피제를 집중 점검하게 한다는 계획인데, 무허가제품과 별도로 기존 기피제에 대해서도 품질이 적합성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 무허가 기피제

식약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 무허가 모기 기피제 등 판매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무허가 제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