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난임부부 8,511쌍 체외 &인공수정 지원
서울시, 난임부부 8,511쌍 체외 &인공수정 지원
  • 김지완 기자
  • 승인 2011.05.26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만44세 이하 부인, 저소득 가구 8천5백 가구 대상

 체외수정 총 4회...일반 최대 640만원, 기초생활자 최대 1천만원
 인공수정 총 3회...일반 기초생활자 회당 50만원 지원키로

 서울시가 작년 출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1만2천 난임가구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8,511쌍 난임부부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저출산의 원인인 난임이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로 인식, 고액의 비용 부담으로 난임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대한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난임부부는 2000년 기준 약 140만쌍으로 부부 7쌍 중 1쌍이 일차성 난임(13.5%)에 해당하는데 반해, 치료비가 고액이라 난임 치료를 받는 부부의 26.6%가 시술 중 치료를 중단하고 있어 치료비 지원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난임 치료는 1회로 효과를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비용부담이 더하다.
 
◆작년 약1만2천 난임가구 지원, 이 중 1,143가구가 임신 성공해 신생아 출생
서울시는 2010년 1만1,992 난임가구를 지원, 1,143가구가 임신에 성공해 신생아가 출생했다. 체외수정 지원현황은 5,488건으로 출생아는 1,006명이며, 그 중 285명은 쌍생아를 출생했고, 인공수정은 6,504건으로 출생아는 137명이며 그 중 24명이 쌍생아를 출생했다.

 ◆부인 연령 만44세 이하, 월평균 소득 150%인 8천5백 가구 난임 치료 지원
서울시는 올해도 8,511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부인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 부인 연령이 만44세 이하이며(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각각 1차 시술 신청 접수일 기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3인 가족 기준 5,469천원)인 가구가 해당된다.

난임 치료 지원을 원하면 해당 보건소에 난임 시술을 요하는 산부인과 또는 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

◆체외수정 총 4회, 일반 최대 6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1천만원 지원
체외수정 시술지원은 총 4회를 지원하며, 일반가구는 최대 6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한다. 일반가구는 1회~3회까지는 회당 18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3회까지 회당 300만원을 지원한다. 4회 차는 동일하게 100만원을 지원한다. 인공수정은 일반가구와 기초생활수급자가구에 동일하게 1회 50만원을 지원하며,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매월 대한생식의학회와‘위시맘 캠페인’실시, 희망 메시지 전달
서울시는 아울러 난임(불임)문제를 사회?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대한생식의학회(구 불임학회)와 공동으로 5월 26일부터 12월까지 ‘위시맘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공익 캠페인엔 조선일보와 MBC 라디오 여성시대와 함께 난임수기를 공모해 난임치료 시술을 지원하는 등 난임가정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