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오세훈 시장 ‘주민소환제’로 해임 가능
서울시의회, 오세훈 시장 ‘주민소환제’로 해임 가능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1.05.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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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광태 시의장, 평화방송 출연 ‘무상급식’ 관련 강경발언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이 11일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에 출연, "오 시장의 취임 1년이 지나는 7월 이후 주민소환제를 실시할 생각이 있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허광태(가운데) 시의회의장이 18일 시청광장에서 열린 5.18광주항쟁 기념식에 함께 참석,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이 주민투표를 통해 오세훈 시장을 해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허 의장은 "무상급식은 지난 지방선거 때 서울시민이 선택한 정책이자 시대적 흐름인데, 오 시장이 이를 거부하고 시의회에 출석을 하지 않으며, 불법적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 의장은 또 "오 시장이 시의회 출석을 주민투표 이후로 하겠다며 둘을 연계시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시장의 시의회 출석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했다. 주민소환제는 자치단체장에게 직권남용이나 부당행위 등 결정적 하자가 발견되면 주민들이 직접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시ㆍ도지사는 유권자의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15% 이상 서명을 받아야 청구할 수 있다.

소환 대상자는 이후 주민소환 투표에서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즉각 해임된다.다만 취임 후 1년 이내, 잔여임기 1년 이내인 경우는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며 주민소환이 청구된 인물에게는 1년 내에 또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없다. 서울에선 전체 유권자의 10%인 82만여명 이상이 서명해야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되며, 유권자의 3분의 1인 270만명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인의 과반이 찬성하면 해임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선 지난 2007년 경기도 하남시와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총 2차례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됐으나 모두 투표율이 33%에 미치지 못해 자동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가 현실화되자 이를 막고자 민주당이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주민소환은 실효성이 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