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성동 의원, 불법 음란광고물 규제 법안 발의
국회 김성동 의원, 불법 음란광고물 규제 법안 발의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1.05.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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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정서저해 막으려 ‘시민 신고 포상제’ 신설

국회 김성동 의원이 지난 18일 불법 음란 유동광고물에 대한 시민 신고포상제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불법 유동광고물이 무분별하게 부착 살포될 경우 도시 미관을 훼손시키고, 음란 유동광고물의 경우 아동, 청소년 등의 정서에도 큰 유해를 줄 수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상엔 불법 유동광고물을 배포하다 적발시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단속행정인력이 제한돼 지속적인 적발과 수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돼 왔다. 

특히 청소년들이 많은 신촌이나 홍대, 신림 등지에는 성인들이 보기에도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1:1 마사지, 여대생 만남’등 불법 음란 유동광고물(일반 또는 명함형 전단지, 현수막 등)이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일선 행정기관에선 일손 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단속되고 있지 않아 문제가 심각하다.  
김성동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09년 11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결과, '09년 불법광고물은 한해 총 1억8천여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유동광고물은 176,945,934건(99.89%)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김성동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주민들이 수거해서 신고할 경우 보상을 해주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 부족한 단속행정인력을 보완하고 유해한 음란 광고물로부터 청소년 및 일반인들을 보호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김성동 의원이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 보좌관(1기)의 정책 제안으로 아이디어를 얻어 법률안으로 나온 것이라 특히 의미가 깊다는 설명이다.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불법적으로 관용되어 온 불법 음란 유동광고물을 규제할 수 있는 근본적 장치가 마련되고 불법 광고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산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동 의원은 “그동안 불법 광고물 중에서 음란 유동광고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나, 그 특성상 관계기관에 적발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컸다. 이러한 불법 음란성 유동광고물을 적발하기 위한 행정력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음란 유동 광고물로부터 아동, 청소년 등의 정서 유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