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도로명 새주소' 성공적 정착 방안 제시
국회, '도로명 새주소' 성공적 정착 방안 제시
  • 권대섭 기자
  • 승인 2011.06.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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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보고서 발간...지역밀착 홍보 대대적 추진 권유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가 3일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과제'라는 제명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이 보고서에서 최근 시행에 들어간 새주소 체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지금까지 지번 중심 체계에 익숙한 국민들의 주소 인식 수준을 감안, 도로명주소로의 전환 이후에도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도로명주소 사업을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우선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의병행사용 기간을 충분히 연장하기 위해 현재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의원 대표발의)」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으론 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주소전환을 위한 예산 확보 및 법적 검토 등을 철저히 한 후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주소전환 우수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권유했다.

또한 이미 이름을 결정한 도로명주소라도 주민들이 기억하기 어렵거나 법적주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엔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알기 쉽고 편리한 주소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새주소와 관련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으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추진체계 미흡 ▲민간부문의 각종 전산시스템과 관계기관 협조 불충분 ▲권리자 주소기재와 부동산 위치표시가 불일치 될 경우 분쟁 발생 소지 ▲부적절한 도로명 부여로 주소체계 불합리해질 가능성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향후 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새주소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지역중심 현장 밀착형 홍보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