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불법다운로드 꼼짝마"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불법다운로드 꼼짝마"
  • 홍경찬 기자
  • 승인 2011.06.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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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정부 예산지원 절실, 불법다운로드 근절위한 방안도 기술력으로 승부

[서울문화투데이 홍경찬 기자]황정민이 기자로 분한 영화 '모비딕'이 지난 9일 개봉했다. 입소문이 자자해 발길을 옮기는 관객으로 극장가는 인산인해다. 만약 이를 어둠의 경로를 통해 영화가 전파된다면 영화산업계 종사자들은 그만 아찔 그 자체이다. 하지만 엄연한 현실이기도 하다.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영화와 드라마 등 불법복제물 유통을 막기위해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팀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디지털 정보 보호팀'(팀장 정치환)이 이 어둠의 경로 제공자(헤비업로더, OSP(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다 '불법다운로드 꼼짝마'를 외치며 지난해 1월부터 운영돼오고 있다. 이른바 온라인 불법 소프트웨어 근절을 위한 과학수사대다. 

 이들을 위한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설명회가 지난 17일 오전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 정보실에서 열렸다.

 위원회는 지난 1년간 90여 건의 저작권 침해 수사를 지원, 약 40억원의 범죄수익금을 찾아내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등 성과가 혁혁하다. 디지털 저작권 증거분석실의 '국과수'를 꿈꾸며 영화와 음악의 정상적인 유통을 위해 온라인 불법다운로드 근절 선봉에 서고 있다.

 실력에다 열의는 국가대표급이지만 근무 환경은 열악하다. 13명의 전문인력(법률자문 1명, 연구개발 3명, 증거분석 5명, 증거수집 4명)은 지난 5월 한 달간 평균 야근 시간이 100시간으로 집계됐다.

▲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이 열려 온라인 불법다운로드 원천 차단 시연을 보이고 있다.

 이자리에서 임원선(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법학박사)정책관은 온라인 불법복제물 난립을 우려하며 "불법복제 기술은 앞서가지만, 법과 제도는 대처가 느렸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며 이 또한 "기술에 답이 있다. 저희가 오랫동안 기술을 쌓아왔고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라면서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을 통해 향후 제도적 지원과 기반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서 정재곤 국장(공정이용진흥국장, 변호사)은 '2010년 저작권보호센터 연차보고서'를 제시하며 "지난 2009년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는 음성적으로 8,784억원이 거래됐다. 이는 합법저작물로 거래될 시 2조 2,497억원 규모이며 막대한 피해를 입고있다"라면서 "이 중에서도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는 1,870억원으로 1조 4,251억원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로 집계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온라인을 통한 불법다운로드 유통 원천 차단이 급선무"라면서 운을 뗀 후 "여러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사업은 안정화로 접어들었다. 시스템이 아닌 수작업으로 불법 현장을 적발해오고 있는데 이젠 시스템화 돼야한다"라고강조했다.

 더불어 "이 기술은 앞서 말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나 헤비업로에다 스마트폰, 태블릿 등 첨단모바일 환경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인적ㆍ물적 보완이 절실하며 전문성을 응집시키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 이유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환경 구축을 위해서다"라고 화두를 던졌다.

 박명찬 공학박사는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성과(시장규모, 수사지원실적)와 저작권 증거수집 분석실 체계 구축과 향후 비전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서 "전문인력 증원과 증거분석실 확대를 통해 센터 구축이 급선무다"며 "현재 가용인력은 총 13명으로, 대한민국 지적재산보호를 위해선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기술지원분야와 전담조직, 전용도구 고도화를 통한 기술영역 확대가 돼야 문화콘텐츠가 보호 받을 수 있다. 2013년에는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센터 설립을 위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전했다.

임원선(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가장 왼쪽),  정재곤(공정이용진흥국장) 국장은 "불법파일 유통 웹하드 업체를 실질적으로 구속시킬 정도로 확실한 증거분석이 가능해 졌다.  게다가 첨단모바일 환경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인력증원과 증거분석실 확충을 통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회 의의를 밝혔다.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이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디지털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유통되는 등의 범죄증거에 대해 법적 증거력을 가질 수 있도록 표준화 절차에 따라 분석하는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