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언양읍성 사적 추가 지정한다
울산 언양읍성 사적 추가 지정한다
  • 권대섭 기자
  • 승인 2011.06.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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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드문 평지성(城)...고려말 조선초 축성법 귀중한 자료

 문화재청(청장 최광식)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있는 사적 제153호 ‘언양읍성(彦陽邑城)’ 의 남문 주변지역 132필지 26,997㎡를 사적 문화재지정구역으로 추가지정 예고했다.

항공사진으로 본 언양읍 전경. 이곳 언양읍성은 산성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보기드문 평지성으로 고려말 조선전기까지 축성법 변천사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언양은 임진왜란 초기 일본 제2군 카토오 키요마사 부대가 파죽지세로 한양을 향해 통과했던 주요 통로다.

‘언양읍성’은 고려시대 흙으로 성을 쌓았던 것을 연산군 6년(1500)에 현감 이담룡이 확장해 돌로 다시 쌓았다. 우리나라에서 평지에 네모꼴로 만들어진 보기 드문 평지성이다. 원래 둘레 약 1,000m, 높이 4m 규모로 되어있으며, 성안에는 4개의 우물이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성을 쌓았던 큰 돌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 ‘언양읍성’은 전국의 중요 읍성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던 14∼15세기의 축조방법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고려 말기부터 조선 초기에 나타나는 축성법 변천모습을 잘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인정되어 1966년 12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됐다.

주택가 가정집 뒷 담벼락으로 남아있는 언양읍성 일부 구간의 모습이다. 장단지와 플라스틱 고무통, 다듬고 남은 파가 꽂혀있는 쓰레기통이 현대인의 냄새를 물씬 풍긴다. 

이번에 예고한 지정구역은 잔존유구가 뚜렷하게 남아있는 남쪽부분 성곽과 성곽외벽에 접한 지역으로, 앞으로 30일간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관리자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 국가지정문화재 추가지정예고 세부내용 ≫
  ㅇ 종별/명칭 : 사적 제153호 언양읍성(彦陽邑城)
  ㅇ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서부리
  ㅇ 지정구역
   -  지정면적 계: 266필지 67,986㎡
   - 기 지정면적: 134필지 40,989㎡
   - 금회 추가지정 면적: 132필지 26,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