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관련 조례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관련 조례개정안 통과
  • 김창의 기자
  • 승인 2011.07.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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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에 110층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도시관리위원회 대안 중, 김희전의원이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에서 개발 잠재력이 있는 10,000m² 이상 대규모 부지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新도시계획운영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개정안이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면서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서울 동북권의 랜드마크로서 대규모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시공사인 현대자동차 그룹은 본 센터를 통해 세계 마케팅산업의 컨트롤할 대표기업으로 부상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김희전 시의원은 “이번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로 민간과 기업이 Win-Win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며, 보다 융통성있는 정책 구현으로 낙후된 서울 동북권 시민의 삶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 통과 이후, 서울시는 7월 내로 규칙 개정 및 新도시계획운영제도의 보완기준을 마련하고, 8월부터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입안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