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경교수의 일본은 지금]송몽규 판결문 전문
[이수경교수의 일본은 지금]송몽규 판결문 전문
  • 이수경 도쿄가쿠게이대학 교수
  • 승인 2011.08.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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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몽규 판결문 전문(번역 및 괄호 안 글은 필자 주)

피고는 만주 간도성에 거주하는 조선 출신 학교 교사의 집에 태어나서 같은 땅에서 중등교육을 받았으나 어릴 때부터 중화민국인의 박해를 받고 민족적 비애를 체험하여 민족적 학교 교육 등의 영향으로 치열한 민족의식을 품게 되어, 1935년 4월경 선배의 권유로 학업을 중도에 그만두고 남경 소재의 조선독립운동단체인 김구 일파의 아래에 들어가 운동에 참가하면서 점점 그 의식을 높였고, 나중에 같은 파 내부의 파벌 투쟁 등의 추악한 내부 실정을 알게 되어, 같은 해 11월경 제남(산동성)에 있는 조선 독립운동 단체 이웅 일파 산하에 들어가는 등의 활동에 종사하였기에 1936년 4월경부터 본적지 웅기 경찰서에 있어서 유치 취조를 받고, 같은 해 8월 말경에 석방된 경력을 가진 자가 되었다.

▲ 송몽규 재판 판결문 전문

그 뒤, 간도성 용정가 국민고등학교 경성 연희전문학교를 거쳐서 1942년 4월 교토제국대학교 문학부 사학과에 선과생으로서 입학하여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나 변함없이 민족적 편견을 가지고, 특히 조선 국내의 각 학교에 있어서 조선어 교육과목의 폐지와 함께 언문에 의한 신문 잡지의 폐간 등의 사실을 알게 되어 제국 정부(일본)의 조선 통치 정책을 두고 필경 조선의 모든 특이성을 몰각시키고, 그 고유문화를 절멸시켜서 드디어 조선 민족의 멸망을 의도한다고 망단(멋대로 망상하고 판단)하여 깊이 그 시정을 원망한 결과, 여기에 조선 민족의 자유 행복을 초래하기 위해서는 조선을 제국 통치권으로부터 이탈시켜서 독립 국가를 건설하는 것 외에는 없고, 실현을 위해서는 당면 조선인 일반 대중의 문화 수준을 앙양시켜서 그 민족적 자각을 유기(유발 상기)시켜서 점차 독립의 기운을 양성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의를 굳히기에 이르렀고, 이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1. 1942년12월 초순경에 하숙집인 교토시 사쿄쿠 기타시라카와 히가시 히라이쵸 60번지 시미즈 에이이치 방에 있어서 같은 민족 의식을 품고 있던 제3 고등학교 생도인 고희욱(창씨한 다카시마 성으로 기재)에 대하여 종래의 조선 독립운동은 외래사상에 편승한 것이므로 확고한 이론을 가지지 못했기에 단순히 충동적인 감정의 폭동으로서 실패했으므로, 앞으로 자신들이 독립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는 학구적 이론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여 과거의 독립 운동을 비판하며 장래의 방책을 지시하며 동인(고희욱)의 독립 의식의 앙양을 기도했고,

제2.  1943년 4월 중순경 앞에 기록했던 하숙집에서 초등학교(소학교) 시절부터 친구로서 같이 민족의식을 품고 있었던 도시샤 대학교 문학부 학생 윤동주(창씨한 히라누마의 성으로 기재) 에 대해서 피고인이 병 요양을 위해 약 4개월간 귀성 중에 견문했던 만주국 조선 등의 객관 정세에 대해서 최근 조선에 있어서는 총독부의 압박에 의해 소학생 중등학생은 거의 국어(일본어)를 사용하고 있고, 조선어 및 조선문은 점차 멸망에 처해지고 있다는 것, 혹은 만주국에 있어서 주요 식량의 배급에 관하여 조선인은 내지인(일본인)으로부터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 등을 알려서 이러한 것을 교대로 논란 공격한 것 외, 조선에 있어서의 징병제도에 관한 민족적 입장으로 상호 비판을 덧붙이고 해당 제도는 되려 조선 독립 실현을 위해 일대 위력을 더해야 하는 것이라고 논단(논하고 단정)하는 등 상호 독립 의식의 앙양에 노력하였고,

제3.같은 해 4월 하순경, 교토시외 하츠세 유원지에서 윤동주 및 같은 민족 의식을 품고 있던 도쿄대학교 학생 백인준(창씨한 시로야마 성을 기재)와 회합하여 교대로 조선에 있어서의 징병제도를 비판하고, 조선인은 종래 무기를 몰랐지만 징병제도의 실시로 인하여 새로이 무기를 가지고 군사 지식을 체득하기에 이르러 장래 대동아 전쟁에 있어서 일본이 패전에 봉착할 때 틀림없이 우수한 지도자를 얻어서 민족적 무력 봉기를 결행하여 독립 실현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민족적 입장에서 해당 제도를 구가하였고, 혹은 조선독립 후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조선인은 당파심 및 청의심(정의감)이 강하므로 독립을 하게 되면 군인 출신자의 강력한 독재제에 의존하지 않으면 통치는 곤란하게 될 거라고 논정한 끝에 독립 실현에 공헌해야 할 각자 실력의 양성에 전념할 필요가 있음을 서로 강조하는 등, 상호 독립 의식의 강화를 도모했다.

제4. 같은 해 6월 하순경 앞의 하숙집에서 고희욱에 대한 대동아 전쟁은 무력에 의한 해결이 곤란하므로 결국 강화조약에 의해 종결될 가능성이 크고, 해당 회의에는 버마(미얀마), 필리핀 등은 독립국으로서 참가하려고 할 그 시기에 조선 독립의 여론을 환기시켜서 세계 각국의 동정을 얻어서 한꺼번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민족의식의 유발에 노력하였고,

제5. 같은 해 6월 하순경 교토시 사쿄쿠 기타시라가와 다케다 아파트에서 윤동주와 함께 체드라 보(Chondro Boshu 인도 독립운동가, 임시정부 국가 주석)를 지도자로 하는 인도 독립운동의 태두(등장)에 대하여 논의한 뒤, 조선은 일본에 정복당하여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며,또한 일본의 세력이 강대하기 때문에 현재 즉시로 체드라 보스와 같은 위대한 독립 운동 지도자를 얻으려고 해도 쉬이 얻어지지 않는 한편, 민족 의식은 오히려 왕성하므로 언젠가(후일) 일본의 전력이 피폐하여 호기가 도래하는 날에는 체드라 보스와 같은 위대한 인물의 출현도 반드시 필요하니 각자 그 좋은 때를 잡아서 독립 달성을 위해 결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서로 격려하며 국체를 변혁하려는 목적으로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하였던 것이다.증거를 조사하여 판시(재판에서 제시한) 사실은 피고인의 당 공정에 있어서 판시 동 취지의 진술에 의해 이것을 인정하였다. 법률에 의거하여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치안 유지법 제5조에 해당하므로 소정의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기로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함.

1944년4월13일
교토지방 재판소 제1형사부
재판장 판사 고니시 노부하루(小西 宜治)
판사 후쿠시마 노보루(福島 昇)
판사 호시 도모타카 (星 智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