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전망카페 특혜 의혹 제기
한강전망카페 특혜 의혹 제기
  • 김지완 기자
  • 승인 2011.08.0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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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조웅 시의원, 임대료 주변시세의 절반에 못 미쳐

 [서울문화투데이=김지완 기자]

한강전망카페의 운영권 입찰 중 75%는 1개 업체만 입찰

▲최조웅 시의원
동작대교를 비롯 한강대교 양화대교의 한강전망카페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최조웅 의원(민주당, 송파구 제6선거구)은 최근  위에 열거한 3개 다리의 전망카페사업자 공모에  각 각 1개 업체씩만 입찰해 운영권을 따낸 점에 주목하고 이는 시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를 뒷받침하는 첫번째로 사업제안서 제출 공모기간이 짧았던데서 찾았다.

최 의원은 사업공고일(2009.7.21)이후 제안서 제출기한(2009.7.31)이 10일간에 불과한 가운데 사업제안서가 요구하는 내용은 10일이라는 기간 내에는 제출하기 어려운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즉, 사전에 준비를 한 업체만 신청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 한강변에는 한남대교 1개소를 제외하고 동작 한강 양화 대교에 각 2개씩의 전망카페가 자리하고 있다.
이와함께 최의원은 한강전망카페의 임대료 또한 주변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돼 있다는 점 또한 특혜의혹을 피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카페의 연간 임대료 평균은 1㎡당 부가세 포함 12만원으로 월 임대료가 1만원 선으로 주변지역이 1㎡ 당 3~5만원인 것과 비교해서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전망카페가 위치한 곳은 임대료가 높기로 유명한 압구정동과 이촌동 등이라며 의혹을 품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한강사업본부에서 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강전망카페의 이용객은 7개소 모두 다르지만 하루에 100~400명 정도의 이용객이 찾는다. 따라서 이용객수와 주변임대료를 고려해 본다면 낮은 임대료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화재사고도 시 '수방대비 및 응급복구' 비용으로 전용해 사용,손해배상청구도 하지 않아 

최의원은 또 작년 12월 동작대교 전망카페 화재 발생시 사용허가서의 명시에도 불구하고 복구비용을 시 예산으로 부담한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시의 시설 사용허가서 내용을 보면 사고에 대해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해야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한강 자전거 공원 운영 및 관리’ 비용 등 총 6개 항목에서 3억5천1백만원을 각기 다른 예산에서 ‘한강시설 수방대비 및 응급 복구’비용으로 전용해 복구비용을 부담하고, 임차인이 사전에 가입한 보험의 보상금만 구상권을 행사해 받은 점을 들었다.

더구나 한강사업본부는 보상금을 받았다는 사실만 있고, 얼마의 보상금을 받았는지는 자료제출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화재로 인해서 서울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서비스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에 명시돼 있는 손해배상청구도 하지 않았다 고 질타했다.

또한 ‘화재 홍수시에 운영자가 대책을 마련해야하고 평가요소에도 이 부분이 명시돼 있는데도 복구 비용을 ’수방대책 및 응급복구‘ 명목으로 시가 부담한 것은 민간사업자가 예산을 전용하게 만드는 것인지? 사업제안서에 대책이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일갈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시가 한강전망카페 운영권 입찰과정과 임대료 부분에서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며 “더구나 화재 복구비용을 예산전용까지 하면서 부담한 것은 선심성 특혜성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가 시민의 공공복리와 공익, 시민서버스에 관심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