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판대, 구두수선대도 재난 때 긴급복구비 받을 길 열린다
가판대, 구두수선대도 재난 때 긴급복구비 받을 길 열린다
  • 김영찬기자
  • 승인 2011.08.3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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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용석의원 조례개정안 발의, 통과 때 혜택 볼 수 있어

서울시의회 문화관광위 김용석 의원(서초4선거구, 한나라당,사진)은 29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운영자들도 수해 등 재난을 당했을 경우 서울시 등으로부터 긴급복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대표 발의했다.

김의원은 가로판매대(보도에서 신문, 잡지, 음료 등을 판매하거나 교통카드 충전·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함), 구두수선대 운영자들은 서울시장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내고 거리에서 영업을 해오고 있으나 가판매 운영자 등은 지난 7월말 서울지역 수해로 재산상 손실을 봤음에도 시 등으로부터 소상공인 긴급복구비(현 100만원)를 받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이들은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데도 사용료를 꼬박꼬박 받아 가는 서울시가 긴급 지원은 해주지 않는다”며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서울시가 이들을 지원해 주지 못한 이유는 중앙정부의 지침과 조례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조례의 개정을 발의한 것.

현재 소방방재청 지침(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은 ‘공사중인 건축물과 공작물 그 밖의 시설물’은 재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서울시의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조례’는 가판대와 구두수선대를 ‘시설물’로 분류해 놓아, 가판매 등이 재난을 입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김의원은 "당국의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내면서 영업을 하는 이들이 재난을 당했을 때 관련 법규의 미비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더이상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조례에 점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낸 가판대, 구두수선대 운영자들이 재난을 당했을 경우 긴급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둬,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 조례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조례에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시설물 운영자가 재난법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긴급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7조2항을 신설)

이 조례는 지난 7월 수해 피해를 입은 가판매 등의 운영자들에게도 소급적용 하도록 규정, 조례안대로 통과될 경우 지난 피해에 대한 긴급지원비를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고, 향후 수해나 재난을 당할 경우 다른 소상공인과 같이 긴급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