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금연공원에 흡연구역 만든다
서울시, 금연공원에 흡연구역 만든다
  • 윤다함 기자
  • 승인 2011.10.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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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공원 이용 흡연자들 권리, 제한적으로나마 충족시키기 위한 조례 개정

 서울시가 금연공원 내에서도 제한적으로나마 흡연자들의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숲 갤러리정원 옆에 캐빈형의 흡연구역이 설치됐다

 서울시는 현재 금연공원으로 지정된 20개 공원 중 북서울꿈의숲, 남산 등 주요 15개 공원에 총 34개의 흡연구역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흡연구역 설치는 지난 9월 29일자로 개정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간접흡연으로 서울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제정해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는 단계적으로 서울, 청계, 광화문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지난 9월 1일 서울시 직영 20개소 공원까지 확대해 지정한 바 있다.

 서울시는 면적이 좁은 광장과 달리 공원은 면적이 넓고 가족나들이 등으로 체류시간이 2~3시간으로 상대적으로 길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흡연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이와 같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조례가 지정한 흡연구역 설치 대상은 서울시내 20개 금연공원 중 15개 공원이며, 다른 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최소한의 크기인 8~15㎡ 규모로 공원 면적에 따라 1~5개소의 흡연구역이 설치된다.

 현재 지정된 20개 공원은 북서울꿈의숲, 보라매공원, 남산, 서울대공원,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어린이대공원 등 대형공원과 양재시민의 숲, 독립공원, 천호공원, 응봉공원, 중랑캠핑숲, 서서울호수 공원 등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원들이다.

 흡연구역은 캐빈형, 목재가벽(트랠리스)형, 나무울타리형, 화분배치형, 안내판 설치형 등 다양한 형태로 조성되며, 이때 주변 환경과 공간 성격을 고려해 친환경적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여 설치된다.

 양재시민의 숲의 경우 대나무 울타리 주변 공간에는 동일한 재료인 대나무로 벽체를 설치하기도 하고, 서울숲의 경우 성수대교 아래 공간을 벽체만 설치하는 등 디자인적으로나 공간 활용면에서도 세심하게 고려했다.

 서울시는 11월 말까지 흡연구역 설치를 완료하고 계도기간을 마친 12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 지정된 흡연장소 외의 공원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최광빈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흡연자들도 공원의 고객이므로 다른 이용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규모로 흡연구역을 설치하게 된 것으로 이를 계기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문화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형성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