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후보 남편, 자위대 글 네티즌 '기소청탁' 의혹 제기
나경원 후보 남편, 자위대 글 네티즌 '기소청탁' 의혹 제기
  • 홍경찬 기자
  • 승인 2011.10.24 16:1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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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에 출연한 주진우 기자 주장, 네티즌 뜨거운 설전

[서울문화투데이 홍경찬 기자]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남편인 김재호 당시 서부지방법원 판사가 '기소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의 남편이 기소청탁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24일 공개된 인터넷 라디오 방송 '나는 꼼수다' 25화에서 "2005년 나 후보의 남편인 김재호 당시 서부지방법원 판사가 기소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주 기자는 나꼼수에서 지난 2005년 나경원 의원 보좌관은 2004년 나 후보가 자위대 창설 행사에 참석한 뒤 '나경원은 친일파'라는 등 글을 블로그에 게재한 네티즌 김모씨를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주 기자는 "당시 수사 관계자에 의하면 '개인을 비방할 목적인지 명확하지 않아 따져볼 여지가 있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수사가 재개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당시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김 판사가 검찰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해당 고소사건의 피고소인을 기소만 해달라며, 그러면 검찰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더라"고 주장했다. 주 기자는 "관할 법원 판사가 수사 중인 검사에게 기소 운운하며, 판사의 직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실은 당시 기소청탁을 받은 검찰 관계자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라며 "또 다른 검찰 관계자에게 물으니 명백한 사실이며, 제보내용은 모두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2006년 4월 13일 공소제기된 뒤 1달 만인 5월 17일 1심이 열려 징역 1년 구형과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그해 10월 24일 열린 2심에선 벌금 확정, 12월 11일 대법원에서도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주 기자는 "사건이 일사천리로 진행돼 불과 7개월 만에 3심이 종료됐다"며 "1,2심 판사 모두 김 판사의 동료였다"고 말했다.

 한편 나 후보는 지난 2004년 7월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주한 일본 대사관 주최 자위대 창립 행사에 참석해 논란에 휩싸였다.

 나 의원은 지난 달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초선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됐을 때 행사 내용을 모른 채 갔다 현장에서 뒤늦게 알고 되돌아 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행사장 입구에서 촬영된 동영상을 보면 기자가 "왜왔느냐"고 묻자 나 후보는 "자위대 무슨... "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당시 나 후보에게 행사에 참석하지 말아달라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