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풀어 본 '한-미 FTA 저작권'
문답으로 풀어 본 '한-미 FTA 저작권'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1.11.30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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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사실은 이렇습니다' 입장 밝혀

문화부는 30일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가 있어, 이해를 돕고자 문답식으로 오해와 진실을 밝히는 보도자료를 보내왔다. 가감없이 원본 그대로 게재한다.

1. 일시적 복제 관련

가) 인터넷 검색만 해도 저작권 침해가 된다? / 아닙니다.
- 인터넷 검색 등 정상적인 저작물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전 세계 80여 개국(2004년 기준)에서 일시적 복제를 보호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인터넷 검색이 문제가 된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일시적 복제에 관한 법 제35조의2 예외 규정과 단서가 충돌하며 입법 결함이다? / 아닙니다.
- 제35조의2 본문은 일시적 복제와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규정한 것이고, 단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에 따라 침해로 되는 행위
에 대해서는 그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가 되는 행위와 구별하지 못해서 생긴 오해입니다.

2. 유럽 사법재판소 판결(ECJ) 관련

가)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은 P2P 사업자에게 필터링 요구를 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 아닙니다.
- ECJ 판결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일반이 아니라, 그중에서 KT와 같은 망사업자(스칼렛, Scarlet Extended SA)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망사업자에게 그들의 망
(네트워크)을 사용하는 P2P서비스를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을 방지하도록 사전적이고 포괄적인 필터링 조치를 자신의 비용으로 취하도록 하는 것이 과도한 의무 부과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나) 우리 저작권법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는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있다? / 아닙니다.
- 앞서 언급하였듯이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은 네트워크 사업자에 대한 것입니다.
- 현행 저작권법은 P2P와 웹하드 등 직접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는, 법이 정하고 있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만 기술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그
취지와 대상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다) 침해자 정보 제공 명령제도(개정 저작권법 제103조의3)는 개인정보 보호에 위반하는 것으로 과도한 것이다? / 아닙니다.
- 개정 저작권법은 소송의 제기에 필요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를 주장하는 저작권자에게 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필터링 과정에서의 개인정보(IP 주소) 수집을 다룬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 유럽사법재판소가 판결의 논거로 삼은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 지침(제15조)에서도 우리 법과 같은 내용의 침해자 정보 제공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인터넷 이용이 위축
되거나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