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 사업 대상자 지정 정지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 사업 대상자 지정 정지
  • 권대섭 대기자
  • 승인 2009.05.1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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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법원, 언더파크 측 손들어...감사원 감사도 진행 노외 주차장 사업 놓고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불거져

서울 행정법원, 언더파크 측 손들어...감사원 감사도 진행

노외 주차장 사업 놓고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불거져 

▲마포구청

마포구청이 발주한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 노외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한 업체 선정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본지 2009년 1월 31일자 기사 참조)

당초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한 (가칭) 언더파크(주) (대표, 장영배)가 제기한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과 관련, 법원이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 정지 결정을 하고,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는 등 언더파크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조치들이 동시에 진행된 것이다.

서울 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상균)는 지난 4월 30일자로 발부한 지정처분 집행정지 결정문을 통해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 노외 주차장 건설 및 운영과 관련,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가칭) 마포 하이브로드파킹(주)에 대하여 법원이 사건을 판결할 때 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는 요지의 ’주문‘을 냈다.

법원은 주문 이유에 대해 “신청인인 언더파크 측의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업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인정된다”면서 “사업집행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23조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감사원도 4월 28일자 전결 공문을 통해 언더파크 측이 제출한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 노외주차장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언더파크와 한국 건설 연구원 ‘공방’ 가열

이에 따라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 노외주차장 사업’은 법원의 최종 판결과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사업진행 중단이 불가피 해졌다. 당초 사업 발주자인 마포구청은 민간 투자법에 의한 BTO(시설건설-기부채납-관리운영) 방식으로 진행(총 사업비 670억원 미만,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최소 20~최고 30년)되는 이 사업에 대해 한국 건설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가칭) 언더파크(주)와 포스코 컨소시움이 대주주로 있는 (가칭) 마포 하이브로드파킹 등 2개사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접수했다.

제안서에서 언더파크는 총 사업비 600억원과 20년의 운영기간을, 마포 하이브로드파킹은 670억원의 총 사업비와 25년간의 운영기간을 각각 제시했다. 하지만 언더파크는 70억원의 사업비와 5년간의 원금 및 이자 등을 합해 대략 300~400억원이 절감되는 사업방안을 제시했음에도 서류 도장날인의 실수로 실격 처리됐다.

마포 하이브로드파킹이 사업비와 운영기간에서 훨씬 많은 금액과 긴 기간을 제시했지만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던 것이다. 이에 언더파크 측이 신청서 도장날인 잘못은 보완 후 재신청 할 수 있음에도 용역기관인 한국 건설 연구원이 기회를 주지 않고 불공정하게 우선 협상자를 선정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언더파크 장영배 대표는 “도장날인 실수 등 잘못된 사항은 추가자료를 요청해 제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요청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 실격처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타사에는 A4용지 2장분의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으며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주고, 언더파크 측엔 ‘보완 자료가 필요 없다’는 문자 한 줄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편파 심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국 건설 연구원은 2009년 2월 9일자 언더파크에 보낸 공문을 통해 법인명 (가칭) 언더파크 주식회사에 참여업체로 기재된 국제 도로기기 대표자 명의와 법인 설립 계획 출자자란의 종광건설 인감 문제, 우리은행이 컨소시움 대표회사로 국제 도로기기를 지정했는 지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실격처리 했다고 밝혔다.

언더파크 장영배 대표는 그러나 이 사업 신청자의 참여 자격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25% 이상을 자기 지분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지침서 명시를 제시하며, “우리는 신청자격이 된다”고 반박했다. 또 “우리은행 관련 서류뿐만 아니라 모든 서류가 다 첨부되어 있음에도 서류가 빠졌다고 말하는 것은 검토도 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되 받았다.

◆마포구청도 책임 면할 수 없어

이렇듯 용역을 의뢰받은 한국 건설 연구원과 언더파크 측이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불똥은 자연 마포구청으로도 튀고 있다. 사업 발주자인 마포구청은 사업자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지도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평가위원 선정인원 부족 △당초 3일간 계획된 심사기간이 하루로 줄어든 것 △경쟁사 한 곳에만 소명기회를 준 것 등에 대해 한국 건설 연구원에 추궁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 건설 연구원은 평가위원 선정이 원래 20명 예정이었으나 책임요원과 보안요원, 마포구청 직원까지 포함한 숫자였다며, 개인 사정상 불참의사를 밝히는 이들이 있어 8명만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3일간의 심사기간이 하루로 축소된 데 대해선 실격된 업체를 뺀 참여업체가 한 곳만 남은 상태서 하루만으로도 충분했다고 답변 했었다.

하지만 한국 건설 연구원의 이같은 답변들은 오히려 마포구청측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 선정이 진행됐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앞서 본지 기자는 마포구청 담당 직원과의 확인 과정에 사업체 선정 평가위원이 20명인 줄 알고 있었는데, 평가 당일인 1월 20일에 가서야 8명인 줄 알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

이런 일련의 사태들은 한국 건설 연구원의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심사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문제들로 보인다. 하지만 평가위원 선정이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과정은 의혹을 계속 부풀게 했고, 일각에선 포스코가 대주주로 있는 특정업체를 밀기 위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했다. 따라서 마포구청으로서도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 앞에 관련자의 책임을 묻지 않고 수수방관, 구민혈세를 낭비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이번 사태의 결말을 시민들이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1차 심리에 이어 오는 25일 2차 심리와, 내달 5일 법원의 최종 판결과 감사원 감사후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가 참으로 아름다운 거리로 등장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권대섭 대기자 kds@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