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1.12.1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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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부모가 모두 행복한 자치구 만든다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민선5기 최우선 특화전략과제의 하나로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그 일환으로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성북구가 전국최초로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성북구의 모든 어린이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성북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14일 성북구의회 본 회의를 통과한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 추진 시 어린이 보행편의와 어린이 안전성 등 반영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시스템을 구축 ▲어린이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힘써야 한다는 점 등이다.

성북구는 이 같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관련 정책자문을 받기 위해 ‘어린이 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추진위원으로는 꽃동네대학교 이태수 교수 등 전문가와 성북구 내 아동복지 시설장, 시민활동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성북구는 이번에 '아동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함께 제정했다. 이를 토대로 성북구는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초등학생을 위해 방과 후에 아동 보호와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립 돌봄센터와 지역아동관을 전국 최초로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운영하게 될 구립 돌봄센터는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와 비교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인근 지역 아동센터의 허브역할과 지원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돌봄센터는 권역별로 1개소씩 총 4개소(길음동, 성북동, 월곡동, 석관동)에 설치될 예정인데, 초등학생에게 안전한돌봄, 특기적성계발, 방과후학습, 문화체험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아동관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방과후 교실, 지역아동센터까지 아우르는 허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의원발의로 역시 14일 구 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아동센터 사업비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 개선비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등을 국비와 시비 외에 구비로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 조례는 아동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성북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지역아동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협력방안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이들 조례는 새해 1월 1일자로 공포될 예정이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오늘의 주인공이자 내일의 희망인 어린이가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시행해 나감으로써, 품격 높은 어린이 친화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