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14건 보물 지정 예고
문화재청, 14건 보물 지정 예고
  • 김희연 기자
  • 승인 2011.12.2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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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통도사 은제도금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등 6개월 이내 결정

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양산 통도사 은제도금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등 14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 14건에 대해 검토된 지정 가치는 다음과 같다.

▲ 은제도금아미타여래삼존상

'양산 통도사 은제도금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은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에 의하면 1450년(세종 32)에 조성된 것으로 여말선초 외래양식의 영향을 받은 작품 중에서 제작시기와 제작자를 분명히 알 수 있어 이 시기 불상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문경 봉암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은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현존 작품이 많지 않은 16세기 후반의 기년(紀年)불상으로서 조선시대 불교조각사 연구에 중요한 작품이다.

'속초 신흥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은 비록 시왕권속들이 남아 있지 않아 완전한 구성 체계는 갖추지 못했지만, 높은 종교적 감성과 조각적 완성도를 간직하고 있어 지정 가치가 크다.

'경산 경흥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은 석가여래좌상에서 발견된 복장발원문과 대좌 묵서명을 통해 사찰의 창건연기는 물론 1644년이라는 정확한 불상의 조성시기와 명확한 조성주체, 불상을 제작한 제작자 등을 알 수 있어 17세기 불상 연구의 기준이 되는 자료다.
 
'서천 봉서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발원문을 통해 1619년이라는 정확한 조성 시기와 조성 주체, 시주자 등 조성과 관련된 기록이 있어 이 시기 불상 연구에 기준자료로 가치가 크다.

'고창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은 대형 소조상으로 대좌의 밑면에 기록된 묵서명에서 불상의 조성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로자나, 약사, 아미타라는 삼불상의 존명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어 비로자나 삼불상의 도상연구에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

▲ 익산 미륵사지 금동향로

'익산 미륵사지 금동향로'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한 번도 확인되지 못한 수각(獸脚)향로의 첫 발견이다. 비록 그 기원과 형식이 중국에서 유입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미 한국적으로 정착을 이룬 한국적인 수각 향로로 출토 경위가 확실하며 완벽한 보존 상태를 지니고 있다.

'불조삼경'은 현재 이와 동일한 판본이 보물 제694호로 지정되어 있고, 불교 문화사와 출판인쇄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불설대보부모은중경판'은 목판 42판, 동철판 7판, 석판 24판으로 정조의 명으로 조성된 만큼 최고의 예술성이 포함되어 있는 문화재로서 보존상태도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양휘산법'은 조선시대 산학(算學)의 기본서로 국내에 전하는 '양휘산법'중 가장 오래된 목판본일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알려진 것 중 최고본(最古本)에 해당하는 판본이다.

▲ 김응남 호성공신 교서 및 관련 고문서

'김응남 호성공신 교서 및 관련 고문서'는 현재 보물로 지정된 여러 호성공신교서 중에서도 1604년 책록 당시의 원장(原粧)을 잘 보존하고 있어 호성공신교서의 형태적 기준이 되므로 지정 가치가 크다.

'양산 신흥사 대광전 벽화'는 비록 일부가 개채(改彩)되었지만 동ㆍ서면의 벽화는 도상과 형상 등에서 전형적인 17세기 후반 불화 양식을 보여주는 국내 유일의 귀중한 사례이다.

'포항 중성리 신라비'는 초기적인 석비 양식으로 신라의 지명, 인명, 관직과 관등명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비문 첫머리에 신사(辛巳)라는 간지가 있어 건립 시기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다.

'이순신 관련 고문서'는 효종이 이순신에게 노비 5구를 지급하면서 발급한 사패교지(賜牌敎旨)와 정조가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으로 증직을 더해주면서 발급한 증직교지(贈職敎旨)를 말한다. 이순신 관련 고문서는 이미 교서, 유서, 유지, 무과 홍패, 증직·증시 교지 등 14건이 보물로 이미 지정되어 있어, 사패교지와 증직교지도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추가 지정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

▲ 이순신 관련 고문서 - 사패교지(賜牌敎旨)

보물 지정 예고는 30일 이상 관보와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예고 후 6개월 이내에 문화재위원회의에서 최종 지정 여부가 심의·결정된다. 지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문화재위원회의 지정심의 시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