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법’국회 통과
‘만화진흥법’국회 통과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2.01.0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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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계,‘한국만화 제2의 도약’전기 마련

한국 만화계의 오랜 숙원 사업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문화콘텐츠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만화'산업이 독립 장르로 인정받고 나아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만화의 날 행사에서 만화법 제정을 촉구하는 모습. 만화인의 열망이던 만화진흥법이 통과됐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됨에 따라 ①만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②만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 ③만화 창작 활성화를 위한 방안, ④ 만화 및 만화산업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⑤만화산업과 관련된 기반 조성, ⑥만화산업 및 디지털만화 관련 기술·표준의 개발과 보급, ⑦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⑧만화 및 만화산업 관련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이현세 이사장은 “한국만화가 열악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원작을 제공하는 뿌리산업으로서 큰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만화진흥에관한법률이 한국만화의 경쟁력을 높여 '크리에이티브 인 코리아'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내비쳤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는 ‘만화진흥법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만화계, 관련 기관 및 산업계 등 범만화계가 모두 함께 만화진흥법이 제정되기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이뤄낸 의미 있는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만화계는 그동안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개최와 ‘제11회 만화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현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사장을 비롯한 신구세대 만화가들의 ‘만화진흥에관한법률안’ 제정을 촉구하는 ‘2011만화인 선언’ 제창, 그리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지털만화규장각(www.kcomics.net/love)에 ‘만화진흥에관한법률안’ 제정을 위한 지지서명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