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공원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강북구, 공원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 윤다함 기자
  • 승인 2012.01.0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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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계도기 거쳐 7월부터 단속 실시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2012년부터 지역 내 공원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흡연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지역은 솔밭근린공원, 오동근린공원 등과 어린이공원 32개소이다

이번 계획은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 된 것으로, 대상 지역은 솔밭근린공원, 오동근린공원 등 근린공원 2곳과 어린이공원 32개소이다.

이를 위해 강북구는 2011년 7월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규칙 제정, 금연 구역 안내 표지판 및 현수막 설치, 간접흡연 제로 강북 선포식 개최, 간접흡연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또한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은 집중 홍보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주민 혼란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2012년 7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강북구는 공원에 그치지 않고 향후 금연거리, 가로변 버스정류소, 학교 절대 구역 등 연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담배 연기 없는 '청정 강북구'를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강북구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야외로까지 금연 구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홍보가 부족해 금역 구역임을 모르고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많이 있다"며 "앞으로 공원, 거리 등 야외에서도 담배연기가 사라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가겠다"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