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아기 대상 주민등록증 발급키로
출생신고 아기 대상 주민등록증 발급키로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2.01.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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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아이 부모님들에게 작은 선물로 제공

구로구가 2012년 새해부터 구로구민이 출생신고를 하면 아기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구로구는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 조성의 일환으로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구로구가 아기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아기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은 없으나 자녀의 출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한 선물로 혹시 모를 미아발생 때 부모에게 연락할 수 있는 표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아기주민등록증엔 아이 사진과 이름, 출생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와 태명, 태어난 시간, 혈액형, 몸무게, 키, 띠, 부모성명, 부모의 바람 및 연락처가 담긴다.

발급대상은 구로구 거주자의 자녀로서 발급신청서와 아기 사진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방문신고의 경우 3일 이내에 받아 볼 수 있다. 현재 아기주민등록증발급은 구로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시범 운영 후 전 동주민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