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문화예술교육사제도 도입 추진
문화부, 문화예술교육사제도 도입 추진
  • 서문원 기자
  • 승인 2012.01.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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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라 토요문화학교 운용과 자격증 소지 문화예술강사 확대전망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문화예술교육사 제도추진과 자격증제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지난 해 12월 30일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문화부에 의해 관련정책이 추진됐었다. 또 올해부터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토요문화학교 신설운영 및 문화강사파견이 이뤄질 전망이다.

▲ 박순태 문화부 문화예술국장이 10일 문화부기자실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도입추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문화예술교육사는 예술강사로서 지난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돼 현재까지 초중고등학교에 파견-운영됐으나 그간의 문제점을 보완해 개정안을 토대로 자격증제를 도입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했다.

문화부는 올해부터 ‘주5일 수업제’에 맞춰 지역문화예술기관에서 100여개 토요문화학교를 신규운영하고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4,200명, 아동·노인복지시설·교도소등에 1,100명의 예술강사를 파견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부는 강사진을 확보하기위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제도를 도입한다.

문화예술교육사 제도시행과 관련해 향후 자격증을 획득한 문화,·스포츠·예술 강사가 향후 초·중·고등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뿐 아니라 국공립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의 집 등 교육시설에 배치되어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지난 2005년 문화부가 국민의 문화역량강화와 문화예술교육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한 법이다. 이 법에 따라 그동안 초중고는 물론 아동·노인시설 등 교육시설에 예술 강사를 배치해 그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문화예술강사진이  세부적인 강사자격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무자격자가 속출하는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다. 결국 작년 6월 문화예술지원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고 12월 30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