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의 저작물 권리 증빙, 저작권인증서로 해결
해외에서의 저작물 권리 증빙, 저작권인증서로 해결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2.01.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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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인증기관으로 해외 수출 저작물부터 인증

심벌마크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저작물을 거래하고자 할 때 권리 증빙이 어려워 거래가 지연되거나, 자신에게 실제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권리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도 많아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인된 기관의 저작권 인증서를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저작권 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를 저작권 인증기관으로 지정했다. 저작권 인증이란 저작물의 거래 안전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저작권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았는지 등의 여부를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이 확인하고 권리 관계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번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인증기관 지정은 저작권법상 인증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정된 것으로 저작권 인증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최근 한류의 확산과 함께 우리 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상황에서 기업 등이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저작물을 거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음악, 영화, 드라마 등 해외 수출 콘텐츠를 중심으로 인증을 실시할 예정이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올해에는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인증을 실시한다. 인증을 원하는 권리자 및 권리자로부터 양도 또는 이용 허락을 받은 개인이나 기업 등은 인증신청서와 권리보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예: 권리변동 또는 이용 허락과 관련한 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신청하면 인증기관은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해 인증서를 발급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인증시스템 등의 기능 점검을 거쳐 오는 2월부터 인증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