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지난해 하반기 민원 MVP 수상
구로구, 지난해 하반기 민원 MVP 수상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2.01.1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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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신규영업처리제도, 전 자치구로 확산될듯

구로구가 위생업소 무단폐업 장소 즉시 신규영업처리 제도를 마련해 2011년 서울시 하반기 민원 MVP에 뽑혔다. 위생업소 무단폐업 장소 즉시 신규영업처리 제도는 사실상 폐업했으나 공부상 등재되어 있는 장소에 제3자가 신규영업 신고를 할 경우, 폐업업소를 직권말소 처리해야해 최소 30일 이상 신규영업처리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해결한 제도이다.

▲구로구가 신규영업처리제도를 마련, 지난해 하반기 민원 MVP로 차지했다. 사진은 구로구 위생팀 직원들이다.

그동안은 직권말소 전까지 신규 영업허가가 불가능해 임대인의 경우 영업불가로 재산상 피해 및 경제활동 제한의 문제점이 있었고, 무단폐업한 기존 영업주가 건물주 혹은 후임 신규영업자에게 폐업신고를 하는 조건으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부당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구로구 식품위생과(식품위생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받아 직권말소 처리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무단폐업이 확인되고 임차인과 건물주 피해가 우려돼 양자가 동의할 경우 조건부로 즉시 영업신고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했다. 단 직권말소 기간 중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철회한다.

구로구는 “법률자문 결과 당사자의 편의나 사회경제적 비용 측면에서 행정청이 일정한 철회사유를 정하는 조건으로 허가해 줄 경우 적법한 행정행위가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제도 개선 후 빈번히 발생하던 신규 영업주의 민원이 사라졌고 기존 영업주의 이의제기도 없는 것으로 미뤄볼 때 그동안 행정적 절차 때문에 30일 이상 신규영업처리가 소요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제도개선의 긍정적 효과를 반영해 전 자치구로 횡단전개했으며,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도 규제개혁과제로 선정했다.

구로구의 관계자는 “부당한 민원처리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소의 식품위생팀이 노력한 결과다”면서 “멋진 제도개선을 이뤄낸 만큼 효율적으로 잘 활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