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추진방안 논의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방안 논의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2.01.1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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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주관, 구의회 의장협의회 1월 월례회 개최

중구의회(의장 김수안)는 지난 11일 남산동에 위치한 동보성에서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1월 월례회를 개최했다. 

▲중구의회가 주관한 구의회 의장협의회 1월 월례회가 11일 개최됐다.

서울시 16개 자치구 의회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윤이순 사무총장(성북구의회 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성임제 협의회장(강동구의회 의장)의 인사말에 이어 개최구인 중구의회 김수안 의장이 환영사를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서울시 구의회의 상호협력과 우호증진 방안에 관한 안건 등을 처리했다. 특히 지방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와 관련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의장들간의 심도있는 토의가 이뤄졌다.

한편 김수안 의장은 환영사에서 “임진년 새해를 맞아 첫 월례회의를 중구에서 개최하게 되어 기쁘다”며 “중구는 서울의 관광1번지로서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구청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적인 사업과 정책들을 육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올해 총선과 대선이라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서울시구의장협의회가 보다 나은 의정방향을 제시하고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의 구심점이 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참석자들에게 덕담을 건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