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침해 바로 퇴출시킨다
장애인 인권침해 바로 퇴출시킨다
  • 서문원 기자
  • 승인 2012.01.1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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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8일 시설장애인 인권침해 5대 근절대책 발표

서울시가 “장애인 인권침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포함해 ‘시설장애인 인권침해 5대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첫 사례로 서울시가 지원하는 김포시 소재 장애인요양시설 시설장을 퇴출하고 이사진 7명 전원교체를 단행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퇴출된 김포장애시설 시설장은 2010년 9월부터 약 1년동안 거주장애인들에게 과도한 체벌과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당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시설운영의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앞으로 장애시설 이사 7명 중 3명 이상을 서울시가 추천하는 공익이사로 교체할 방침이다.    

▲ 위 사진은 지난 해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를 다룬 영화 도가니 속 한 장면이다. 한편 서울시는 18일 장애인 인권침해를 뿌리뽑고자 '시설장애인 인권침해 5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5대 근절대책 내용을 살펴보면 ▲'인권지킴이단', '인권 감독관' 등 시설 내·외부 감시단 상시 운영 ▲인권침해 24시간 신고 가능한 온라인 '시설장애인 인권카페' 운영 ▲장애인시설 종사자 연 8시간 인권교육 의무화 및 연 2회 인권실태조사 정례화 ▲18개 지방소재 시설 지자체와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내놨다.  

이밖에 서울시는 51개 시설 4,780명에 대한 인권실태를 조사해 16건 적발 및 수사의뢰 및 심층 재조사를 할 계획이며, “앞으로 제2, 3의 도가니 같은 인권침해가 단 한건이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와 관련해 “장애인들을 1차적으로 보호해야 할 시설들이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인권침해 행위가 단 한건이라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들을 철저하고 강력하게 관리 감독하겠다”고 향후 대책에 관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