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심야 '택시 승차거부' 특별단속
설 연휴 심야 '택시 승차거부' 특별단속
  • 윤다함 기자
  • 승인 2012.01.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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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4 주요 기차역·터미널 등 10개소 집중 단속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 심야에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21일부터 24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서울역을 비롯한 시내 주요 지점에서 승차거부 등 택시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23일 설  당일 제외)

▲택시 승차거부는 최초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2차 적발 시 택시 운전자격정지 10일, 3차 적발 시 자격정지 20일이 추가되고, 4차 적발 시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된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가 설 연휴 기간 동안 주요 기차역이나 터미널을 이용해 시내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인구가 많아 택시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설 연휴 특수를 노리는 택시의 불법행위를 막고자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서울역,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집중 단속지역 10개소를 정하고 평상시 승차거부 단속에 투입되는 인원의 약 3배에 달하는 인원(244명)을 투입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지역은 귀성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역 ▲서부역 ▲용산역 ▲서울고속버스터미널(경부선․호남선) ▲동서울종합터미널 ▲영등포역 ▲청량리역 ▲서울남부터미널 ▲상봉터미널 등 10개소이다.

또한 서울시는 지정된 택시승차장에서 귀성객을 위한 탑승 안내도 병행해 시민들의 택시 승차 편의를 적극 도울 계획이다.

서울시는 택시업계에 설 연휴 동안 진행될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대한 사전고지와 교육을 실시했으며, 특히 승차거부, 골라태우기, 호객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먼저 계도를 위주로 단속할 예정이나 계도에 불응하고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택시는 현장에서 적발,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해 신속히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택시 승차거부는 최초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2차 적발 시 택시 운전자격정지 10일, 3차 적발 시 자격정지 20일이 추가되고, 4차 적발 시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된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정법권 교통지도과장은 "매년 명절마다 승차거부 등 택시 불법행위를 단속해 왔으나 이번 설 연휴 동안에는 심야시간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승차 안내도 실시해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해 편리하고 기분 좋게 귀향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