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금고형이상’ 전직대통령 예우대상 제외
전두환 전 대통령, ‘금고형이상’ 전직대통령 예우대상 제외
  • 서문원 기자
  • 승인 2012.01.2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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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전두환사저 경호동 폐쇄검토

서울시가 연희동에 위치한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사저를 폐쇄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박원순 서울시장 트위터에 한 시민이 ‘전두환 사저 경호동 폐쇄여부’를 문의하자 “폐쇄검토중이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위 사진은 지난 25일 MBC 이상호 기자가 '손바닥TV'취재를 위해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대통령 사택을 촬영한 장면이다.  출처 : 손바닥 TV

현재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사저 일부가 서울시 연희문학창작촌 건물(총 5개 동) 중 1개 동을 사용 중이다. 당초 이 부지는 서울시사편찬위원회 부지로 사용됐으나, 부지일부가 현재까지 경호시설로 임대된 상태다.

전 전대통령 경호부지로 사용 중인 연희동 95-7번지는 지난 2008년 서울시가 문학작가를 위한 집필실을 포함한 ‘연희문학창작촌’ 건립예정지였다. 그러나 담당경호를 맡은 서울지방경찰청의 요청으로 무산된 바 있다.

 

▲ 현재 경호사저 폐쇄 논란이 된 곳은 그림들중 왼쪽 하단에 위치한 5번 연희동 95-7번지다. 이 지역은 지난 2008년 서울시가 문학작가들을 위해 계획했던 '연희문학창작촌' 건립예정지다.

 

전직대통령 경호사저폐쇄논란에 휩싸인  ‘경호사저 사용허가’ 근거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 7조 2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1항’이다. 이를 토대로 전두환 전대통령 경호동이 경호용도로 무상사용 재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서울시는 29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경호사저폐쇄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근거로 현재 ‘경호동 재사용 건’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6조 1항 중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조항은 <제7조 권리의 정지 및 제외>중에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라고 반박한 것이다.

현재 제7조경호동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오는 4월 30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지방경찰청 등 관계부서와 계속사용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전 전대통령은 내란죄 및 반란죄 수괴혐의로 지난 1995년에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사형,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1997년 대통령령으로 사면됐다. 이밖에 ‘거액비자금 조성혐의’로 법정에서 적용된 추징금 1천672억3천만원이 지금까지 미납된 상태다. 덧붙여 전씨는 서울시 지방세 37억원이 수년째 체납된 상태로 한보그룹 정태수 전회장과 함께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라있다.

▲ 위 캡쳐화면은 MBC 이상호기자가 지난 25일 전 전대통령 연희동 경호사저에서 자사 모바일토크쇼 '손바닥TV' 취재중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긴급체포되는 장면이다. 출처 : 손바닥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