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문제없이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한다
저작권 문제없이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한다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2.03.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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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공공누리' 서비스 19일부터 실시

3월 19일부터 저작권 문제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공공저작물의 민간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부터 저작권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서비스를 공식 홈페이지(www.kogl.or.kr)를 통해 민간에 서비스한다.  

지난 2월, 문화부가 공공저작물의 민간 개방 및 활용 확대를 위해 도입한 공공누리 표시제도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개방방식을 표준화한 것으로, 출처 표시 등 일정한 조건만 준수하면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번에 선보인 공공누리 공식홈페이지는 공공누리 저작물의 등록과 검색, 공공저작물의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기관이 공공누리 마크를 손쉽게 부착할 수 있으며, 해당 저작물의 원문 제공 시스템과의 연계도 가능하다.

이용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공공저작물의 소재 정보를 확인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원하는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공공누리 시범사업에 참가한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정보센터, 경기문화재단, 포항시청의 저작물이 우선 제공된다.문화부는 올 상반기까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립국어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문화관광연구원 등 총 10개 기관의 공공저작물을 연계하며, 하반기에는 전 부처로 공공누리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화부는 공공기관 집중관리단체를 통해 민간개방에 걸림돌이 된 저작물 권리처리를 시행하고, 공공기관이 많이 활용하는 한컴오피스 등의 오피스프로그램에 공공누리 적용 기능을 지원하는 등 공공누리를 확대, 보급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