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도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조례안 발의
한양도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조례안 발의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2.03.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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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남재경 의원, 종합계획, 위원회 설치 등 내용 담아 발의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그 보존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지난 2월 서울시의회 남재경(새누리당) 의원은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뒷받침하고 현존하는 세계유산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보존,관리,지원,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마련하여 서울을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자'는 취지로 시의원 11명의 찬성을 얻어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골자는 우선 서울시의 세계유산과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를 추진하는 유산의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지원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으며 이에 대한 서울시장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추진하는 유산의 등재 및 보존, 관리 등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될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고 서울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한양도성의 세계유산등재 추진 및 처계적 관리를 위한 별도의 종합계획 수립, 그리고 세계유산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에 관해 규정했다.

기본계획 내용은 유네스코 권고사항 이행 사항, 유네스코 정기보고서 작성 사항, 유산의 보수.정비.지원.활용 사항, 유산 주변 환경의 보호 사항 등이며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시 관계기관과 유권단체 및 세계유산 소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한다고 조례안은 밝혔다.

또한 한양도성의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위한 별도의 종합계획으로 한양도성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조명하고 널리 알리는 각종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고 시장은 한양도성 소재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한다는 내용도 조례안에 담았다.

이 밖에도 진행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는 '서울특별시 세계유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함께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