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상표특허 ZUMBA, 미국 기업에 황당한 소송당해
국내상표특허 ZUMBA, 미국 기업에 황당한 소송당해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2.04.0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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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특허권자 권리의무 충실히 하고 있어"vs"사용흔적 없어 상표권 넘겨야"

◆상표특허권 한 번 획득하면 '무한권리'인정, 분쟁 소송 잦아

최근 삼성과 애플의 분쟁을 보듯 세계적으로 특허가 곧 국가의 경쟁력과 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면서 이와 관련한 소송이 급격히 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외국계 기업이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권 소송건수가 해마다 늘어나 전체 소송건의 10분의 7을 넘어서고 있어 국내 기업의 특허관련 방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국내 대기업은 자본이나 조직 등 인프라를 통해 해외 기업들로부터 특허 소송에 대비할 수 있는 내성을 키워왔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특허 분쟁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국내 ZUMBA 인터넷쇼핑몰 메인화면

특히나 상표권은 한 번 권리를 가지면 그야말로 ‘죽어서까지’도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호시탐탐 상표권을 획득하기 위한 분쟁이 끊이질 않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ZUMBA상표특허권을 가지고 댄스관련 주변 소비재(티셔츠, 가방, 모자 등 18종)를 판매해오고 있는 ZUMBA(대표 윤우명)의 상표특허권에 대해 미국 에어로빅 댄스아카데미인 Zumba fitness llc가 상표등록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국내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주목된다.

세계 120여개국에 ZUMBA 상표특허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미국 Zumba fitness llc는 지난 해 10월 한국 ZUMBA에 대해 ‘최근 3년간 상표특허와 관련한 사업을 하지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 특허청에 한국내 ZUMBA 상표권리획득 청구를 한 것이다. 자칫하면 애써 획득한 국내 특허상표권을 미국에 고스란히 넘겨줄 판이다.

이들의 심판청구 제기 대상인 국내 ZUMBA(줌바)는 영문과 국문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2004년 상표특허승인을 득한 후 ZUMBA(줌바)브랜드로 인터넷쇼핑몰 운영을 해오고 있다.

이에 앞서 ZUMBA(줌바)는 지난 2003년 8월 국내 특허 출원 후 그 해 같은 달 포털사이트 다음카페와 네이버에 ZUMBA를 국내최초로 개설했다. 이후 각 포털사이트에 블로그 등을 통해 브랜드 알리기에 힘써왔으며. 또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춤터와 뮤즈’라는 잡지 발간 등 각종 기획공연을 통해 한국평생교육복지 진흥회 등과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의 후원행사도 진행해 오는 등 사회공헌활동에도 열심을 다해왔다. 그 외에도 다양한 공연, 방송기획 콘텐츠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는 문화기업으로 발돋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뜻하지 않은 소송건에 휘말리게된 것이다.

▲국내 ZUMBA 커뮤니티사이트 회원들이 ZUMBA 티를 단체로 입고 힙합댄스를 추고 있다. 

윤우명 ZUMBA대표는 “미국 Zumba fitness llc가 자신이 운영하는 줌바가 '3년간 상표를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이의제기를 한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나는 그들이 지정한 지정변리사 처럼 상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없지만, ZUMBA상표를 십여년간 투자와 실패를 거듭하고 노력하며, 상표를 알리기 위해,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왔다“며 반박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에서 줌바에 관심있는 모든 회원님들은 본인이 운영하는 다음카페와 네이버카페, 싸이클럽등에 99%이상 강사는 물론 회원들이 가입되어있고 그동안 ZUMBA상표로 판매한 거래영수증 등 명백한 증거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Zumba fitness llc 상표권획득 위해 무차별 소송도

심판 청구를 신청한 “Zumba fitness llc"는 심판청구서를 통해 자신들은“미국 폴로리다주에 주소를 둔 법인으로 “ZUMBA"및 ZUMBA FITNESS에 대한 미국상표 및 서비스표 권리자로서, 라틴등 여러 가지 음악을 가미한 새로운 형태의 피트니스 및 운동 댄스를 보급하고 있으며, 피트니스댄스를 위한 의류및 신발등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미국외에도 세계 각국에 “ZUMBA"관련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등록하고,직접 진출내지는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약 120여개 국가에서 관련 서비스및 상품 판매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최근 한국에서 사업 시작을 계획하고 있던중 한국의 ZUMBA 상표를 발견했다”고 기술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이 한국에서 ‘ZUMBA" 및 ZUMBA FITNESS"를 사용한 피트니스댄스 관련 신발및 의류, 가방등을 판매하는 경우의 국내 ZUMBA 상표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할 위험성이 크다”며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Zumba fitness llc 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미국에서 13건의 상표침해 소송을 제기해 대부분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고지로 판결이 났다. 참고로 ADR은 당사자가 선정한 분쟁해결 주체가 분쟁을 해결하는 알선, 조정, 중재 등 소송 이외의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ADR기관으로는 법정 상설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이 있다.

윤우명 ZUMBA 대표는 “그들이 120개국에서 상표특허를 취득했다고 하는데 아시아에서 큰 시장인 한국에 ZUMBA상표가 있다는 것을 그동안 몰랐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며 이는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이번 청구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미국 Zumba fitness llc 의 행위를 꼬집었다.

윤 대표는 또 자신이 “ZUMBA"특허를 등록출원 하게된 배경으로 강가줌바 Ganga Zumba[1964]란 영화엘범 삽입곡 Eo-Zumba(Samba)에서 특별한 감동을 받은 동시에 도서와 글의 의미 등에서 착안해서 Zumba 상표를 특허 출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송 진행 중 인터넷쇼핑몰 해킹 당해

그런데 한국 ZUMBA는 심판청구소송이 진행중인 지난 2월 초 갑자기 황당한 일도 당한다. 줌바 쇼핑몰에 전시됐던 제품이미지 사진들에 대한 해킹을 당해 가방 한 품목만 달랑 남져진 것.

공교롭게도 국내 ZUMBA의 쇼핑몰이 해킹당한 이후인 지난 2월8일 미국줌바측이 제출한 3차 변박서 중에는 “줌바의 쇼핑몰“Dance Club" 에서 가방액서서리 1건만 발견했다”며“ 자료 사진을 제출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윤우명 국내 줌바 대표는 “평상시 쇼핑몰은 관리자모드로 들어가서 주문 상세내역만을 확인하기에 얼마간은 사이트의 자료들이 없어진 줄 몰랐다”며 이들의 3차 변박서를 보고서야 해킹당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둔 “줌바 휘트니스 엘엘씨”가 우리 사이트가 해킹 당한 이후의 카테고리에 달랑 하나만 남아있는 자료사진으로, 증거로 제출한다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윤 대표는 경찰에 쇼핑몰 해킹수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다.

이와함께 윤 대표는 오히려 우리 쪽에서 특허침해 고발을 해야할 상황이라고 항변했다. “줌바 휘트니스 엘엘씨”가 이미 국내 쇼핑몰 11번가에서 대한민국 상표법을 무시하고 ZUMBA 상표로 신발을 판매 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상표권을 획득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반하장이 아닌가? 라며 반문하고 “한국 줌바는 미국 줌바사와 상표법을 위반한 이사람들을 홍보해주기 위해 특허낸것이 아니다. 공정사회에서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받고 있는 나 또한 이 건에 대해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분개했다.

윤 대표는 “그동안 한국에서 상표권 취득 후 꾸준히 쇼핑몰 운영은 물론 여러 사회 활동을 해 온 증거자료들이 있으므로 이번 소송은 명백하므로 이길것으로 생각한다”며 낙관하고 “기자의 취재에 응한 것은 이 땅의 나처럼 힘없고 돈 없는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들, 특히 젊은이들이 특허와 관련해 잘 모르고 있다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런 사실을 널리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또 국내특허출원 당시 상황이 여의치 못해 세계특허출원을 하지 못한 것이 지금와서 많이 후회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의 정당함이 반드시 제대로 인정받을 것"이라며 미국 기업을 상대로 고군분투중이다.

한편 최근에 이런 상표권 분쟁과 관련한 몇 가지 의미있는 사례들이 눈에 띈다.

우선 얼마전 애플이 iPAD 상표사용과 관련 중국 브리줌에 대해 상표특허 소송에서 이미 몇 년 앞서 먼저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브리줌에 손을 들어줬다. 스타벅스의 경우 자신들과 유사한 상표 로고와 이름을 사용한다며 몇 몇 커피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