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계, 여행업무취급수수료 알아야
여행업계, 여행업무취급수수료 알아야
  • 서문원 기자
  • 승인 2012.04.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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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여행사 상대로 ‘여행업무취급수수료 및 여행업법 필요성 설명회’ 개최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주관하는 ‘여행업무취급수수료(TASF) 및 여행업법 필요성 설명회’가 16일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 4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서울관광협회중앙회 최노석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관광업계가 성장발전을 하려면 많은 여건들이 개선돼야한다. 그 중 여행업무취급수수료와 여행업법 개정 등 두 가지 쟁점을 지켜봐야한다”고 밝혔다. 

▲ 16일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여행업취급수수료와 여행법 개정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최노석 서울특별시관광협회 상근부회장

여행업계 요구, 여행업무취급수수료 및 여행업무관라자 자격 법제화

첫 강연자로 나선 세종대학교 김종욱 교수는 여행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지난 1961년 ‘관광사업진흥법’으로 시작된 여행업이 오늘날 무려 14,302개 업체로 대폭 증가 했다. 하지만 인터넷시대로 접어들던 2000년부터 여행업이 점차 위축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를 만회하고자 지난 해 김부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국회의원이 여행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법개정을 제안했으나 총론에서 합의된 부분이 각론에서 각 업계 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중단됐다”고 지적하면서 “여행업계가 요구하는 것은 여행업무 취급수수료의 법제화와 어행업무관리자의 자격화 등을 고려, 관광진흥법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여행업무취급수수료와 관련 법 개정 설명회에는 중소여행사들이 적극 참가헀다. 참가한 한 업체 관계자는 "국내여행객들이 아무리 증가해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여전하다"고 밝히고, "크고 작은 여행사들을 위해 정부와 협회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광업계 현황파악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강연자로 나선 양무승 투어 이천 대표이사는 여행업무취급수수료와 관련해 “고객여행업무 처리사항을 보면 상담, 예약, 발권, 예약취소, 이용알선, 계약대리, 보상상담 외 각종 여행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이사는 “일반적으로 타 업종과 비교하면 부동산 중계수수료, 변호사 수임료, 의료계에서는 진찰, 특진료, 무역업계에서는 중개수수료로 적용되고 있다”면서 “일부 매스컴에서 ‘TASF’(여행취급수임료)를 부당수수료라고 비판보도한 점은 억지”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순서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김상욱 과장이 ‘2012년 주요 관광정책 소개’를 하고 향후 국내 관광시장 활성화 및 외래관광객 유치와 관련해 여행,콘텐츠/스포츠, 교통,숙박,식음료 서비스로의 확대 현황과 발전방안을 설명했다.

한편 서울특별시여행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여행업무취급수수료의 합법성과 관련 법규 개정에 대한 시급함을 중소여행사들에게 알리고자 시작했으며 향후 더 많은 세미나를 개최, 국내여행업계의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