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한옥마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첫 지정
은평 한옥마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첫 지정
  • 윤다함 기자
  • 승인 2012.04.18 13: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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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 가진 미래형 新한옥모델 구현 기틀 마련

서울시는 17일 제8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내 은평 한옥마을 조성지를 포함한 단독주택부지 약 10만㎡ 일대 217필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은평 한옥마을 조성계획을 발표했던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고, 올해 1월 26일 실시계획인가를 변경하는 등 관련 절차 이행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제도는 천편일률적인 도시경관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제도로써,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해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 건설기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에 건축법에 신설됐고, 2010년에는 국토해양부 장관뿐 아니라 시·도지사도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는데, 이번 은평 한옥마을에 대한 서울시의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최초의 사례가 된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한옥에 불리하게 적용됐던 건축법상 일조권과 조경 기준을 배제할 수 있고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완화(1m→0.5m)해 줄 수 있어, 마당, 처마 등 한옥 고유의 멋을 살리는 한편, 한옥의 내구성과 쾌적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특히, 서민형 한옥 보급을 위해 은평 한옥마을에 처음으로 선보일 다세대형 한옥의 마당 확보와 채광문제 해결 등에 많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되며, 건축규제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 증대로 분양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은평한옥마을은 상반기 내로 분양계획을 확정해 본격적인 토지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공급정책관은 "이번 은평 한옥마을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한국적인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현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진화된 미래형 서울 한옥 모델을 제시하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장차 한옥의 저변을 넓힐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제시했다"며, "서울시의 최초 신(新)한옥마을인 은평 한옥마을을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기 위한 초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