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경호사저 사용료 지불한다
전두환 경호사저 사용료 지불한다
  • 서문원 기자
  • 승인 2012.04.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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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직대통령 경호동 연 2,100만원 사용료 징수

”서울시가 지난 2009년부터 경찰청이 무상으로 사용해온 연희동 소재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동 부지(연희문학창작촌 건물 5개동 중 1개동)를 유상사용으로 전환, 연간 2천1백1만410원의 사용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오는 30일 무상 사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경찰 측과 환수․교환․유상사용․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두고 몇 달간 협의한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시당국은 “유재산인 경호동 건물을 경찰이 무상사용하는 데 대한 시민들의 반대 여론과 건의를 존중, 시민의 재산인 시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 아래 경찰 측과 대안 도출을 위한 협의를 계속해왔다.  

시는 환수에 무게를 두고 협의를 계속해왔으나 경찰 측이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4항1호에 의거, “경호경비를 위해서는 경호동 건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찰 측 요구를 합리적인 선에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유상사용 전환에 있어, “건물 사용이 관련 법률에 의한 경호목적에 한하고”, “경호 관련 법령의 개정(변동) 등을 포함해 경호의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기한이 끝나지 않더라도 만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두 가지 조건을 전제했다.

유상사용 허가 기간은 3년(2012.5.1~2015.4.30)이며, 연간 사용료 21,010,410원은 매년 징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