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 제외
한국,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 제외
  • 서문원 기자
  • 승인 2012.05.0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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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스마트 시대를 맞아 저작물 개발유통 균형있게 시행”

우리나라가 4년 연속으로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매년 지정하는 지식재산권 분야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미 무역대표부(USTR)은 지난 30일(한국시간 5월 1일) 주요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집행 현황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은 ‘2012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9년 최초로 감시대상국에서 탈피한 이래, 4년 연속으로 감시대상국에서 탈피했다. 우리나라가 4년 연속 감시대상국 목록에서 제외된 것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 무역대표부(USTR)는 또한 지난 4월 3일 발표한 ‘2012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삼진아웃제, 웹하드 등록제 등 우리 정부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과 집행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저작권에 대한 침해 위험과 창작 콘텐츠 산업의 기회가 병존하는 스마트 시대를 맞이해 불법저작권 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저작물 창작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균형 있게 개발ㆍ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은 미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4월 30일 각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을 그룹 별로 분류한 내용을 발표하는 보고서이다.

내용을 보면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등으로 분류, 우선협상대상국에 대해서는 무역보복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보복조치로는 미국이 1988년 도입한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ct) 제182조를 지칭하는 ‘스페셜 301조’를 근거로 삼고 있다. 무역보복조치는 미국영화인협회(MPAA), 국제지재권연맹(IIPA), 국제음반산업연맹(IFPI) 등 지재권 관련 업계 등이 의견 제출뒤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