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40년 묵은 서울시와의 갈등 풀었다
고양시, 40년 묵은 서울시와의 갈등 풀었다
  • 서문원 기자
  • 승인 2012.05.0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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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ㆍ최성 고양시장, 지역갈등 해소 위한 공동합의문 체결

2년 전 “고양시 소재 서울시 소유 주민기피시설 설치와 운영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무려 1조 3천억원에 달한다”며 고양시와 시민들이 항의집회를 열었다. 지난 40년 동안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지어놓은 화장터, 물재생센터 등이 고양시 주민들의 불만과 갈등으로 아무런 피해 보상없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분노를 자아냈다.

2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성 고양시장은 2일 난지물재생센터(고양시 덕양구 소재)에서, 양 도시 간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서울시-고양시 상생발전 공동합의문’을 체결했다. 

▲ 2일 고양시 난지물재생센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우)이 '서울시-고양시 간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 체결'에 따른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이 최성 고양 시장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고양시와 갈등해소를 위한 협상 TF를 구성,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오늘 공동합의문 작성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와 고양시는이번 협정이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모범사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도시는 이번 공동합의문 체결을 통해 고양시 소재의 서울시 소유장사시설(화장장, 묘지 및 봉안당)과 난지물재생센터로 인한 양 자치단체 간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 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상호 상생 발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과 내용에 합의했다.

무엇보다 공동합의문에선 장사시설(화장장, 묘지, 봉안당), 물재생센터와 같은 시설물이 주민기피시설로만 인식될게 아니라, 양 도시 주민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공공시설물임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고양시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 뿐만 아니라 그 혜택도 상호 인정하면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건설적인 해결을 해 나가고자 하는 기본원칙을 천명했다.

공동합의서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가 고양시와 지역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고양시민이 서울시립 시설물 이용시 사용요금, 사용시간대 등에  있어 서울시민과 동등한 혜택 부여 ▲시설물 관련 비정규직원 채용시 인근 주민 우선 채용, 인근 주민의 시설 내 운동장 시설 이용 등 지원 ▲도로확장, 대중교통 편의증진 등 동 시설물 관리․운영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해소 ▲동 시설물의 현대화 등 환경개선을 중장기적으로 추진 등이다.

공동합의문 취지에 따라 서울시는 1일부터 시립승화원 부대시설(식당, 매점, 자판기 등) 운영권을 인근 지역주민에게 이관했다.  이와 함께, 고양시민도 시립승화원(화장장) 이용 시 이용요금 및 오전시간 우선사용권 부여 등 서울시민과 동등한 혜택을 누리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