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전수조사, 기획사·매니저 등록제 추진
연예기획사 전수조사, 기획사·매니저 등록제 추진
  • 윤다함 기자
  • 승인 2012.05.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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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연예기획사 난립에 따른 사회문제 해소 위해 민관 합동대책 마련

최근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등이 미성년자 혹은 청소년 연예지망생을 대상으로 각종 성폭행과 폭행, 계약위반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행위를 계속하자 정부가 직접  통제, 시정하기로 했다.

윤리,도덕적으로 문란한 일부 연예계 악습과 관행들이 더 이상 묵과돼서는 안된다는 비난 여론이 지난 몇 년 사이 증폭됐기 때문이다.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한국연예제작자협회(회장 김영진),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회장 정훈탁)와 함께 '연예매니지먼트산업 선진화방안'을 마련해 서울 종로구 와룡동 문화부 기자실에서 발표했다. 내용으로는 ▲연예기획사 전수 조사 실시 ▲기획사․매니저 등록제 도입 및 종합신고센터 운영 ▲연예산업의 전문성 강화 및 연습생 등 소양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 세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K-POP, 드라마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과 대내외적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고 국가 브랜드 향상에도 기여한 데 반해, 심심찮게 불거져 나오는 기획사의 연습생과 지망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 사기 행각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반이 매우 허약한 실정이다.

이에 문화부는 몰지각한 일부 기획사의 행태로 말미암아 산업 전반으로 그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부적격자에 의한 연예기획사 난립에 제동을 걸고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 관련협회와 손잡고 연예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선 연예기획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일차적으로 음반기획·제작 및 트레이닝, 매니지먼트 활동 중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사 기본정보, 주요사업내용, 인원현황, 소속 대중예술인 현황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신뢰도 있는 산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기획사 전수조사와 연계해 각 기획사별 매니저 현황을 조사, DB를 구축함으로써 기획사 세부 정보 및 매니저 확인시스템을 마련한다.

아울러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지원법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이를 통해 기획사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 일정 규모의 물적 기반을 갖추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기획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등록을 한 경우라도 이후 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연예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 내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에 관련협회와 공동으로 종합신고센터(02-3219-5517)를 마련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사안에 따라 자율 조정 또는 산업계 공유 등을 통한 제재조치 등 이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활동하는 연예기획사 종사자, 신인 배우·가수 및 대중문화예술인 지망생 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