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시장, 바가지 요금 사라진다
남대문시장, 바가지 요금 사라진다
  • 윤다함 기자
  • 승인 2012.05.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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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남대문시장 가격표시제 의무 대상 지정 고시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7월 1일 남대문시장을 가격표시제 의무 대상으로 지정 고시한다.

이에 따라 남대문시장 내 40개 상가 6천 1백 개 점포 중 도매점포를 제외한 모든 소매점포는 7월부터 개별 상품에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판매가격 표시 의무대상은 의류, 신발, 관광민예품, 안경, 문구 등 42개 소매업종이며, 개별상품에 라벨, 스탬프, 꼬리표 등의 방법으로‘판매가 ○○원’또는‘소매가 ○○원’등을 표시하면 된다.

업태, 취급상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판매가격이 500원 이하인 상품이면서 종류가 다양한 상품은‘○○상품류 판매가격 ○○원부터 ○○원’으로 표기한다.

상품을 진열하지 않고 대단위로 판매하는 도매업종의 경우 이번 가격표시제 대상이 해당되지 않는다.

가격표시제 대상에 해당하는 소매점포가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중구는 가격표시제 시행에 앞서 남대문시장 상인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7월 1일 지정고시 전까지 2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둬, 그동안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시장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가격표시제 시행 안내문과 홍보물을 배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