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위반 차량 압류통지서’ 20년 만에 개선
서울시, ‘교통위반 차량 압류통지서’ 20년 만에 개선
  • 서문원 기자
  • 승인 2012.05.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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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부터 압류통지서 과태료 납부계좌 명시, 시민 편의 높여

교통위반 자동차 압류 시, 구청에 전화를 걸어 별도의 납부용 지로용지를 요청해야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었던 기존 ‘교통위반 자동차 압류통지서’의 불편점을 서울시(도시교통본부)가 20년 만에 개선한다.

▲ 17일 서울시는 20년만에 "교통위반 차량 압류통지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압류 사실 안내문에 불과했던 현재 ‘교통위반 자동차 압류통지서’에 과태료 납부계좌를 직접 명시, 시민들이 통지서만 보고도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하고, 자동차 압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선된 납부 통지서는 5월 말부터 시행된다.

교통위반 과태료 중 압류 통지는 연간 145만 건

서울시가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압류통지서 양식에는 기존 통지서에 있었던 차량 압류 내용은 물론, 증거사진과 과태료 납부계좌 등 3개 기능이 통지서 한 장에 들어있어 통지서만 보고도 원스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번 압류통지서 양식 및 처리방식 개선으로 인해 시민들이 교통위반 적발이나 과태료 청구 확인 등으로 ▲불필요하게 소요했던 연간 2만 5천 여 민원처리시간이 대폭 줄어들 뿐만 아니라 ▲통지서 발급비용 연간 약 1천6백만 원의 예산 절감과 ▲과태료 징수율 증가(약 20억 원)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경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센터장은 “과태료 고지서는 시민 편의는 물론 행정 효율과 직결돼 있다”며 “시민도 불편하고 공무원도 불편했던 교통위반 과태료 압류통지서 양식을 개선한 데 이어 앞으로도 비효율적인 까다롭고 복잡한 행정 처리 절차를 편리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