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부터 압류통지서 과태료 납부계좌 명시, 시민 편의 높여
교통위반 자동차 압류 시, 구청에 전화를 걸어 별도의 납부용 지로용지를 요청해야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었던 기존 ‘교통위반 자동차 압류통지서’의 불편점을 서울시(도시교통본부)가 20년 만에 개선한다.
서울시는 “압류 사실 안내문에 불과했던 현재 ‘교통위반 자동차 압류통지서’에 과태료 납부계좌를 직접 명시, 시민들이 통지서만 보고도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하고, 자동차 압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선된 납부 통지서는 5월 말부터 시행된다.
교통위반 과태료 중 압류 통지는 연간 145만 건
서울시가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압류통지서 양식에는 기존 통지서에 있었던 차량 압류 내용은 물론, 증거사진과 과태료 납부계좌 등 3개 기능이 통지서 한 장에 들어있어 통지서만 보고도 원스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번 압류통지서 양식 및 처리방식 개선으로 인해 시민들이 교통위반 적발이나 과태료 청구 확인 등으로 ▲불필요하게 소요했던 연간 2만 5천 여 민원처리시간이 대폭 줄어들 뿐만 아니라 ▲통지서 발급비용 연간 약 1천6백만 원의 예산 절감과 ▲과태료 징수율 증가(약 20억 원)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경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센터장은 “과태료 고지서는 시민 편의는 물론 행정 효율과 직결돼 있다”며 “시민도 불편하고 공무원도 불편했던 교통위반 과태료 압류통지서 양식을 개선한 데 이어 앞으로도 비효율적인 까다롭고 복잡한 행정 처리 절차를 편리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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