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그들의 무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조선일보! 그들의 무책임은 어디까지인가?
  •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 승인 2012.06.04 1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2년 5월 25일(금), 조선일보 김기철 기자는 [육의전, 종로2가 빌딩 밑에 깔려 통곡한다.] 라는 기사를 썼는데 참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기사다.

종로2가에서 발굴된 육의전 유구는 보존처리를 마치고 2011년 6월 현 박물관에 이전해서 복원을 완료했다. 박물관 공사 시 이전된 유적의 손상이 우려되어 비닐로 덮어두었을 뿐이다. 깔려 통곡한다는 표현은 왜곡이고 작위적 이다. 보도된 기사의 사진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박물관내부는 깔끔하게 조성중이다.

또 기사에는 사업주는 문화재 관련 시민운동을 하는 필자인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에게 도움을 청했고, 황 소장은 지하 1층에 박물관을 지어 유적을 보존하는 안을 제시해 빌딩 신축허가를 받았다. 라고 되어있는데, 명확히 밝히지만 필자인 황평우가 빌딩 신축허가를 받은 게 아니라, 건축주가 허가를 받은 것이다. 필자는 단지 아이디어만 제공한 것이다. 건축 허가는 건축주나 설계자가 할 일이다. 기사는 마치 필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처럼 교묘히 왜곡하고 있다.

다음 줄로 가면, 사업주는 황 소장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갖고 '박물관 건립비용 27억 원을 내놓겠다.'고 했다. '유적도 살리고, 빌딩도 짓고…윈-윈 해법' '도심개발, 문화재를 껴안다' 같은 미담으로 보도됐다. 라고 쓰여 있다.

필자가 건축주를 설득해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은 “박물관 건설을 만천하에 공개해서 건축주는 반드시 박물관을 만들어야한다는 확인을 받아두자”는 의미였다. 오히려 당시 보도는 건축주의 박물관을 조성해야한다는 마음 다짐에 중요하게 작용했다. 기자회견은 안한 것보다, 한 것이 박물관 건립에 훨씬 효과가 있었다.

또 다음 줄을 보면, 황평우 소장은 지난 4년간 육의전박물관 부관장 겸 행정정책실장을 맡아 문화재청과 종로구청에 증축과 용도변경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건립을 주도했다. 라고 했다.

필자는 건축 관련 서류를 제출 못한다. 아니 서류를 제출할 권한이 없다. 건축주와 설계자가 서류를 제출한다. 또한 건립을 주도했다고 하는데 “주어”가 무엇인가? 기사를 보면 건물 신축과 증축, 용도변경을 주도했다고 보이는데, 필자는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만, 건축주를 설득하면서 진행했을 뿐이다. 또한 부관장이 아니라 공동 관장과 공동 추진위원장으로 변경되었다. 과연 무엇을 주도했는가? 기사를 작성 할 때는 기본에 충실해야한다.

또 다음 줄을 보면, 황 소장은 4월 중순 "건축주가 의지가 없는 것 같다. 건축주 고발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으나, 최근 "내가 시작한 일이니 내가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이영길 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박물관은 예정대로 개관할 것"이라면서도 "시기는 말할 수 없다"고 했고, 박물관 개관을 독촉하는 종로구청에 최근 "오는 8월 박물관을 열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했다. 라고 되어있다.

필자는 문화재청과 종로구청에 수시로 박물관 건립의 문제점을 보고해 왔다.

즉 본인이 아이디어를 낸 사업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거의 자원봉사 형태로 박물관 건립을 지휘했다. 왜냐하면 필자의 명예와 필자의 제안을 건축주가 동의하고, 동의한 계획을 심의해서 허가해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및 관련 전문가들, 종로구청뿐만 아니라, 유적 보존은 시민들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이었다. 필자는 건축주를 끊임없이 설득하고 충돌하며 박물관을 조성해왔지만 건축주는 박물관 조성사업을 차일피일 미루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박물관 조성을 지연해왔다.

건축주를 설득하는데 한계를 느낀 필자는 문화재청과 종로구청에 수시로 박물관 건립의 문제점을 보고해 왔다.

그 결과, 2011년 12월에는 문화재청과 서울시가 전문가를 대동하고 현장 실사를 나왔고, 조속히 박물관을 건립하라는 경고통지를 보내게 된다. 이 모든 노력은 필자가 현장에서 감독했기에 가능했다.
또한 조선일보 김기철 기자의 취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4월 훨씬 전부터 관련 전문가들과 각 언론사에 박물관 건립의 문제점을 알려 왔다.

2012년 4월에 건축주는 필자에게 박물관 건립에 관여하지 말라는 구두 통보를 해왔다.
그리고 독단적으로 벽 도색 등을 진행했다. 필자는 건축주에게 강력히 경고했다. 임의로 작업하면 안 된다고.

2012년 5월 초, 건축주는 필자에게 박물관 건립과 운영을 다시 추진해 달라고 했다. 필자는 그만두고 싶었으나, 명예롭게 마무리 하자는 차원에서 책임을 다시 안게 된 것이다.

기사 말미는 더 문제다. 오히려 건축주가 도망갈 방법을 알려주고 있을 뿐인데, 기사를 보면, 문제는 건축주가 이미 준공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박물관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마땅하지 않다는 점이다. 매장문화재보호법 36조에 따르면, 건축주에 대해 사실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했다.

문화재청에서 2011년 12월 실사를 나온 후 필자는 박물관을 조성안하면 3000만 원 정도의 벌금에 처한다는 말을 듣고, 당시 종로구청 문화국장과 상의를 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건축주를 설득하고 압박해서 박물관을 조성하는 것이고, 3000만원 벌금이 1회성으로 끝나면 추가로 처벌을 못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주가 박물관 용도인 지하 1층과 2층에 영리목적의 용도로 임대를 하면, 행위(임대)를 할 때 마다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발부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주를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 문화국장은 필자에게 “잘 지켜봐주고 감독해주기 바란다. 라고 했다.

도대체 언론의 책임과 사명은 무엇인가? 조선일보에 묻고 싶다.

*문화연대 약탈문화재 환수특별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