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세무조사'
국세청,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세무조사'
  • 김지완 기자
  • 승인 2012.06.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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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고 누락, 성형관광 탈세, 차명계좌 관리 등 대상

▲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이 '성실신고확인제' 6월말 신고를 앞두고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전문직,임대업자 등 고소득·전문직 사업자의 고질적 탈세 행위를 잡기 위해 기획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일정 규모 이상 개인사업자가 세무신고 내용을 사전에 세무대리인 등에게 의무적으로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오는 7월2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13일 김형환 국세청 조사2과장은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고소득자 7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분석 결과, 지능적인 수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뒤 탈세액을 재산 불리기에 쓴다던가 사업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고소득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또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596명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탈루세금 3632억원을 적발했지만 이들의 성실신고비율이 턱없이 낮기도 했다.

실제 소득 중 신고누락한 소득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적축율도 37.5%로 여전히 높다. 다만 전년(39.1%)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한 수치다.

이에 국세청은 "고소득자의 소득적축율이 낮아지는 등 신고성실도가 점차 개선되는 추세이나 고소득자의 고질적 탈세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불성실 신고자는 반드시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인식을 갖도록 고소득 탈루 혐의자를 철저히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고액의 수임료를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신고 누락하고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가 있는 변호사·법무사 ▲불복청구·특허등록 대행수수료를 신고하지 않고 비용을 가공계상하는 방식으로 탈세한 혐의가 있는 세무사·변리사 ▲성형관광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뒤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형외과 의사 ▲비의료보험 대상인 치아교정 등 시술비를 현금으로 챙긴 뒤 차명계좌로 관리한 혐의가 있는 치과 의사 ▲현금결제 유도 실적이 높은 직원을 포상하는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현금 수입액을 누락해 신고한 피부과 의사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임대수입을 축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상가 임대업자 ▲월세 수입을 현금으로 받은 뒤 신고 누락한 혐의의 주택 임대업자 등이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이번 조사 결과 성형관광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성형환자를 모집하고 수술비는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신고 누락한 성형외과를 적발해 16억원을 추징했다.또 고가의 비보험 진료대상인 양악수술 환자 등에게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수입을 직원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해 관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40억원을 탈루한 치과의사에게 소득세 20억원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번 기획세무조사로 금융거래 추적, 거래상대방 확인 등을 통해 관련인의 탈세 행위까지 잡아낸다는 방침이다. 또 조사 결과 범칙행위가 확인되면 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