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성추행' 고대의대생 실형 "죄에 비해 형벌 가벼워"
'동기 성추행' 고대의대생 실형 "죄에 비해 형벌 가벼워"
  • 김지완 기자
  • 승인 2012.06.29 09: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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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의대생 실형
긴 공방전을 벌인 고대의대생 동기 성추행 사건이 실형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고려대 의대생 2명이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또 이들의 신상정보는 3년동안 인터넷에 공개된다.

지난 28일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박모(24)씨에게 징역 2년6월, 배모(26)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모(25)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상고 포기로 이미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공모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틈타 추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배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 등의 진술을 볼 때 배씨도 유죄로 판단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들 3명은 앞서 지난해 5월 동기인 ㄱ(여)씨와 함께 경기도 가평으로 여행을 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ㄱ씨를 성추행했으며 박씨와 한씨는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성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모두 구속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수년간 함께 생활한 동기 여학생이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3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3년 동안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고려대는 지난해 이들 3명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 출교 처분을 당한 학생은 학적이 완전히 삭제되고 재입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고대의대생 실형 사실을 접한 네티즌들은 "죄에비해 형벌이 넘 가벼운거같소.. 고작 1~2년 6개월이라", "피해자 여성분 마음고생 심했을텐데... 실형확정이라니 다행.죄를 짓고도 그 이후에 뻔뻔한 행동이 진짜 너무 하더만", " 그 부모님도 좀 이성적으로 사고를 하셔야지 물불 안가리고 자식위하는게 좋은게 아니에요", "너무 약하다.. 옷벗기고 촬영했는데", "그 이후에 하는 짓이 진짜 더 악질. 저런애는 절대 의사가 되면 안된다고 생각함" 등의 형이 약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 = 고대의대생 실형 관련 M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