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아내 살해사건, 대법 "증거 불충분" 파기환송
만삭아내 살해사건, 대법 "증거 불충분" 파기환송
  • 김지완 기자
  • 승인 2012.06.2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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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삭아내 살해사건, 파기환송
'만삭 아내 살해사건' 의사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에 파기 환송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8일 만삭의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백모(32) 씨에 대한 징역 20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백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만삭인 아내 박모 씨와 다투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백 씨는 전문의 자격시험을 잘 보지 못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장시간 컴퓨터 게임을 하고 아내 박 씨와 싸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몸에 난 상처, 추정되는 사망 시각, 피고인의 당일 행적 등 각종 증거와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 백 씨가 사건 당일 집을 나서기 전에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박모 씨의 사망원인에 대해 “박 씨가 발견 당시 욕조에 대각선으로 누운 매우 특이한 상태로 발견됐다”며 “피해자의 사망원인인 질식상태가 사체 발견 당시의 이상 자세가 아닌 다른 원인, 즉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조른 행위에서 비롯됐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액사에서만 특유하게 발생하는 소견이 확인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원심은 사건의 쟁점인 피해자의 사망이 목 졸라 숨지게 한 액사(扼死)인지와 범인이 피고인인지 아닌지에 관해 치밀한 검증 없이 여러 의문점이 있는 소견이나 자료들에만 의존했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의 근거로 삼은 목 부위의 피부 까짐과 오른 목 근육 속 출혈 등의 부검 소견 등을 “타인의 손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전문의시험을 잘못 봤다는 사정은 부부 사이에 다툼의 동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살인의 동기로서는 매우 미약하다”며 원심과 달리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에서 살인죄가 적용된 피고인은 다시 심리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죄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만삭아내 살해사건 파기 환송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파기 환송이라, 제대로 가려주세요" "파기 환송 오늘 이것 때문에 처음 알았다" "파기 환송도 중요하지만 진짜 누가 죄가 있는지 망자에 대한 예우로 잘 따져줬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