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칼럼]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공적(公的) 영역에 정책적 지원 시급
[박물관칼럼]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공적(公的) 영역에 정책적 지원 시급
  • 윤태석 한국박물관협회 기획지원실장
  • 승인 2012.07.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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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석 한국박물관협회 기획지원실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박물관이 늘어나고 있다. 관광지를 중심으로 전국 30~40관정도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박물관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개인박물관으로 설립했다가 운영과 회계 관리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주식회사법인으로 바꾼 경우가 그것으로 박물관 건립의 과정과 소장 자료의 질, 박물관 활동은 여타의 박물관과 다를 바 없다.

  다음으로는 설립단계에서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으로 이박물관은 원본을 축소 또는 확대·변형(Deformation)한 형태, 가벼운 기호품이나 세계문물, 성(性) 등 일반적인 박물관에서 보기 힘든 유형의 자료를 주축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박물관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고 고유사업보다는 부대사업에 치중하는 모양새다. 커피전문점이나 치킨 집처럼 지점 박물관도 만드는 등 프랜차이즈형으로 세를 넓혀가는 것을 보면 제법 돈벌이가 되는 모양이다. 학예사의 임무도 영업과 마케팅, 관람객 관리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전문성을 발휘하기에는 제한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다.

  2012년도부터 정부는 상기 2개유형의 박물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적지 않은 딜레마가 있다. 첫째, 이들 박물관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박미법」)」에서 여과 없이 등록을 해주었다는 것이다. 이는 비영리 항구적 시설이라고 하는 박물관의 잠정적 정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영리를 비영리로 인정한 셈이다. 그 원인은 법령상 영리와 비영리를 걸러내는 장치가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소위 순수개인박물관들의 거의 모든 관이 외부기금사업, 부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업자등록증은 그 자체가 일정부분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발급한다는 점에서 내용만으로 보면 영리와 비영리를 엄밀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공공법인 박물관도 다를 바가 없다.

  현재 2011년도 1월 초 현재 우리나라 사립박물관·미술관은 356관이다.  두루뫼박물관 5,857점 원불교역사박물관 5,191점, 우제길미술관 15,188점, 무릉박물관 12,500점을 대입하면 우리나라 전체 사립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기 백 만점은 족히 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는 삼성미술관리움, 호림박물관, 삼성출판박물관, 통도사성보박물관, 한국자수박물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다수의 국보나 보물, 지방문화재 등이 포함 되어있다. 이러한 소장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소장?관리 할 수 있는 일인가? 뿐 만 아니라 참소리축음기박물관, 화정박물관, 중남미박물관, 아프리카박물관, 명인박물관, 세계장신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세계최고수준의 해외문화재는 국가가 과연 수집할 수 있는 일인가? 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로 따라서 정부는 이들의 숭고한 과업을 진정으로 인정해야한다.

  한편 「박미법」에서는 박물관을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무형적 증거물을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박물관의 3대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이다. 박물관이 사립이라고 할지라도 소장품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영역은 국공립과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가가 나서서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하는 충분한 명분이다. 수장고상태, 보존처리, 자료의 조사 및 연구 등은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야하는 영역인 셈이다.

  여기에는 영리와 비영리, 개인과 기업, 법인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 현재,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적 지원프로그램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지원에 맞춰져있으며, 일부 관에 대해서는 학예사와 교육전담인력(에듀케이터)의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다. 인건비 지원의 경우도 단 년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들에게 박물관의 깊은 업무를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원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제공 업무정도에 국한된 양상이다.

  정부는 위의 지원프로그램에 앞서 박물관의 소장 자료에 대한 영역의 지원을 속히 개시해야한다. 일반적인 시각에서만 보더라도 사립박물관의 소장 자료 관리 상태는 국·공립·대학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 특히 군?읍 지역에 위치한 관은 도난방지시설은 물론 화재방지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관이 적지 않다. 이러한 관에 항온·항습·항균시설을 개대하기란 무리다.

  국가적인 지원이 시급한 분야이다. 그 이후에 공공법인화 유도와 박물관의 공공적 인식강화를 기대하는 것이 바른 수순이다. 소장 자료는 개인의 것이 아니며 궁극적으로는 인류공용의 자산임을 사립박물관이나 정부 공히 속히 인식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