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학교주변 호텔 들어설수있다?
경복궁, 학교주변 호텔 들어설수있다?
  • 서문원 기자
  • 승인 2012.07.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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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호텔 등 숙박시설 학교주변까지 확대

숙박시설에 대한 용적률이 대폭 확대된다. 문화부가 서울시를 기준으로 일반주거지역은 최대 150%, 상업지역에서는 최대 500%까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위해 ‘학교보건법 특례’를 담아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24일 신용언 관광산업국장이 문화부 기자실에서 [관광숙박산업 활성화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학교주변 호텔건립이다. 가령 대한항공이 안국동 부근 옛 미대사관 숙소부지에 추진중인 7성급 호텔 건립의 경우, 최근까지 교육계와 종로구 주민들에 의해 소송이 제기돼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인근 풍문여고와 덕성여자중고등학교 등이 위치한 곳이기 때문이다.

이날 흥미로운 점은 신용언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장의 발언이다.

경복궁 인근에도 호텔이 들어설수 있게 됐다?

24일 서울 종로구 문화체육관광부 기자실에서 열린 ‘관광숙박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한 신용언 관광산업국장은 “해 마다 외국관광객이 100만명씩 급증하는 추세로 금년 상반기에는 550만명을 돌파하는 등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언 국장은 “그럼에도 호텔 등 숙박시설은 여전히 답보상태로 수도권호텔 수요는 36,378실이나 공급은 28,046실로서 외래관광객 모두를 수용하기에는 8,333실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 국장은 이어 “1988서울올림픽과 2002한일월드컵에 이어 이번에도 한류열풍에 힘입어 외국인관광객 증가와 평창올림픽 개최 등으로 숙박시설확충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27일부터 입법 예고된 ‘관광숙박시설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호텔 용적률 완화는 물론 학교보건법 특례 규정 추진을 통해 관광호텔시설을 허용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국장은 “경복궁 옆과 삼성동 부지에도 호텔이 들어설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중 '경복궁 옆'은 많은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대목이다.

▲ 지난 2010년 문화재 발굴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구 미대사관저 종로구 송현동 부지 모습. 4년 전 대한항공이 이곳에 7성급 호텔건립을 추진했으나 인근 풍문여고, 덕성여중고교등이 위치해 문화재훼손 및 면학분위기를 헤친다며 주민들의 반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 대한항공에서 경복궁 옆 구 미 대사관저부지 호텔건립과 관련해 서울 중부교육청과 소송 중이다. 1,2심 법원은 호텔건립불가 판결을 내렸지만 앞으로 대법원 판결이 남은 상태로 자칫 법안 발의와 통과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법안 추진은 일반적인 관광호텔 건립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대기업이 추진 중인 호텔건립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문화부가 오는 8월과 9월 국회에 관광진흥법 개정 및 법제화 추진에 따른 ‘학교주변 호텔 건립(안)’은 「숙박시설 확충방안」이라는 타이틀과 무관한 경우이다.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 내용을 보면 ‘유흥시설, 사행행위장 또는 미속양속을 해치는 부대 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에 한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설치를 허용한다’라는 내용으로, 제한적 허용을 열어둔 상태다.

상황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면학분위기를 걱정하는 주민들과 충돌 및 쟁점 사안으로 떠오를 수 밖에 없다.

한편 문화부는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및 14조를 통해 호텔시설 용도로 소유주가 공유지 대부를 할 경우, 최대30년까지 장기대부를 허용하는 것은 물론 대부료의 50%까지 감액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관광기금 1조2천억원이 향후 5년간 저리융자(공공자금관리기금 변동금리기준 최대 1.25%적용)로 지원될 계획이다. 덧붙여 주차장 설치기준도 완화돼 300㎡ 당 1대를 기준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