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수, 또 빚보증에 거액 날려 "빚보증은 가족도 서면 안돼"
윤정수, 또 빚보증에 거액 날려 "빚보증은 가족도 서면 안돼"
  • 엄다빈 기자
  • 승인 2012.08.0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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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수 빚보증
윤정수가 빚보증으로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A사가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윤정수에게 4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윤정수는 화장품, 골프클럽 등을 취급하는 도매업체 B사가 지난 2007년 A사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당시 연대보증을 했다.
 
이후 B사가 2010년 3월 상장폐지 됐고 연대보증을 선 윤정수가 4억6000만원의 빚을 갚게 된 것이다. 윤정수는 2010년 A사와 채무이행약정을 체결하면서 1억 4천만 원을 즉시 상환했지만 나머지 금액인 4억 6천만 원에 대해 분할지급하지 않아 A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
 
윤정수 측은 아직 약정만기일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약정에 따르면 나눠갚기로 한 날을 지키지 못할 경우 나머지 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편 윤정수의 빚보증과 관련된 일은 과거에도 있었다.

불과 1년전으로 최초 감정가 18억원의 청담동 아파트가 두번의 유찰을 거쳐 13억5천여만원에 낙찰돼 경매처분된 것도 빚보증으로 인한 채무관계 해결을 위해 부득이 하게 경매처리했다.

윤정수 빚보증 사실에 네티즌들은 "빚보증을 가족에도 서면 안돼", "윤정수 빚보증 당신의 건강한 웃음으로 날려버리세요", "윤정수님 빚보증 나중에 다 친구들로부터 돌려받으실 겁니다", "윤정수 빚보증선 만큼 보증 확실", “역시 보증은 서면 안되는 거야”, “다시한번 보증은 절때해주는게 아니라는걸 다시한번 복습하고갑니다”, “이 형 어뜩하냐. 장가도 가야되는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 빚보증 윤정수 미니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