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리모델링 활성화구역내 첫 건축허가
서울 리모델링 활성화구역내 첫 건축허가
  • 서문원 기자
  • 승인 2012.08.0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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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업무시설을 일반 호텔로 용도 변경

서울의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에서 최초로 리모델링 건축허가가 처리됐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지난 7월31일자로 중구 초동 106-9번지 위치한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업무시설인 골드타워에 대해 증축 및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허가를 처리했다.

▲ 서울 중구청이 리모델링 활성화구역내에 국내 처음으로 일반용도건물을 호텔로 변경토록 건축허가를 냈다. 위 그림은 곧 들어설 예정인 중구 초동에 위치한 골드타워 조감도

동부화재 본사 건너편에 위치한 골드타워는 지하 5층, 지상 15층, 연면적 1만8천134.24㎡ 규모로 442개 객실을 갖춘 일반 호텔로 리모델링된다.

골드타워는 서울시가 지정한 리모텔링 활성화구역에서 최초로 리모델링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됐다.

현재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중구 충무로구역과 종로 돈의구역, 은평 불광구역, 마포 연남구역, 서대문 북가좌구역 등 6곳.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을 통해 낙후된 도심의 기존 시가지를 활성화하고자 지난 2011년 3월24일 지정됐다.

리모델링 건축허가가 처리된 골드타워는 중구에 위치한 충무로구역에 위치해 있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에서는 기존 건축물 외관 보전, 내진 성능 보강, 에너지 절약(단열시공), 자치구 정책에 부합되는 사항을 건축계획에 반영할 경우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30% 범위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다.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안의 조경, 공개공지, 대지안의 공지, 건축선에 대하여 건축디자인계획 수립 전까지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건축허가가 처리된 골드타워는 기존 건축물의 외관 보전, 내진 성능 보강, 에너지 절약(단열시공) 사항을 건축 계획에 반영, 지난 6월12일 중구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율이 600%에서 765.29%로, 건축물 높이는 57.94m에서 59.04m로 완화됐다.

한편 최창식 구청장은 “새로운 개발이 아닌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으로 서울 도심의 역사 문화 정체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건축허가를 처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