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요계, 뮤직비디오 등급심사 반발
가요계, 뮤직비디오 등급심사 반발
  • 서문원 기자
  • 승인 2012.08.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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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스타일, 청교도 스타일로 진화하나?

앞으로 싸이의 글로벌 히트곡 강남스타일과 동방신기의 인기 뮤직비디오들을 ‘모범생 스타일’ 혹은 ‘우화’로 꾸미지 않으면 인터넷에서 볼수 없게 된다. 국회에서 ‘뮤직비디오 사전심사등급제도’를 발의하고 오는 18일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김을동(새누리), 장병완(민통당)등 여야국회의원들의 발의로 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유투브 등 인터넷에 업로드 되는 뮤직비디오는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가요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일부 기획사들은 “선정성과 폭력은 다른 나라 뮤직비디오와 비교해 볼 때 건전한 편임에도 이 마저도 자율에 맡기지 않고 통제를 한다는 건 이해할수 없는 일”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 미국과 세계전역에 불고 있는 싸이의 신곡 '강남스타일'을 보도하는 CNN. 18일 사전등급심사제도가 시행되면 YG같은 글로벌기획사는 소속사 가수 빅뱅, 2NE1, 가수 싸이의 열정적인 가사가 담긴 뮤직비디오를 '청교도 스타일' 혹은 '클래식 버전'으로 바꿔야만 인터넷에 업로드 시킬수 있다. 덧붙여 미국의 대표뉴스채널 CNN도 한국뉴스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지도 모른다.

7일 오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기자실에서 MV심사등급제도 시행을 발표하며 “의원 발의 형태로 지난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뮤직비디오(음악영상파일)에 대한 등급분류 제도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뮤직비디오의 경우 방송용에 한해서 방송사의 자체 심의를 거쳤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터넷상에서 대가없이 제공되는 뮤직비디오의 경우에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는다.

위 같은 등급분류 제도 도입에 대해 문화부는 "선정적, 폭력적 측면에서 방송보다 수위가 높은 뮤직비디오가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 하에 국회 주도로 추진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광위 소속 전병헌의원(민통당)의 윤문용 비서관은 뮤비심사제도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가 억압 받는다”라고 말하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또한 “일정기간 유예 및 계도기간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쉽지 않다”라고 전하면서 “차후 재논의되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문화부는 7일 “제도시행 초기의 업계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3개월간 시범기간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